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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26 2012다116260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그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다면, 그 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에 실시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또는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10884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A이 2007. 3. 21. 자신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357,315,009원 중 357,068,36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C에게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2007. 3. 27.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 ② 피고가 2009. 11. 18.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소관 :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으로 하고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채권양도계약의 취소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9. 11. 26. 이를 인용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지고 2009. 12. 1. 그 가처분결정이 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 ③ 피고가 2011. 10. 4. C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1. 12. 14. 피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2012. 1.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④ C이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55,042,860원을 체납하자 원고가 2011. 10. 4. 그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이 양수받은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고 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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