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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청구이의등][미간행]
판시사항

[1]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된 경우,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 및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의 유무(소극)

[2]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주장하는 사람)

원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제일운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호사 이봉재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흥복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 청구이의의 소 및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가.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고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참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또한 집행문이 부여된 후 강제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4810 판결 참조).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거나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80호증의 1 내지 9, 갑 제81호증의 1 내지 6, 갑 제82호증 내지 제84호증, 을 제8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판결 및 조정조서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동산에 대한 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수령하고, 원고의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상당한 금액을 추심하는 등 강제집행이 일부 종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원고와 피고 모두 원심에서, 이 사건 판결 및 조정조서 중 제1심에서 그 강제집행이 불허된 부분(이에 대하여는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을 제외한 2011. 6. 9.까지의 간접강제금 합계 1,161,000,000원 중 상당 부분을 피고가 압류·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하는 등 강제집행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렇다면 그 강제집행이 종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청구이의 및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판결 및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된 부분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하여 이를 확정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는 소를 각하하며, 아직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서만 본안 청구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청구이의의 소 및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있어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2.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가.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피고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 참조). 이때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될 여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판결금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이나 권리행사가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4다17436 판결 ,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다75717 판결 참조),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는 점은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며 그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판결 및 조정조서가 원고로 하여금 원고의 금전출납부, 운송수입금대장, 배차일보, 차량정비일지, 보조장, 임금대장,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일계표 및 별지 목록 기재 문서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 대하여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판결 및 조정조서에 대하여 각 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판결 및 조정조서에서 열람·등사의 허용을 명한 문서 중 원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금전출납부, 보조장 및 입금전표 등에 관하여, 위 문서들을 포함하여 자신이 열람·등사의 허용을 구하고 있는 해당 문서가 실제로 존재함은 물론 원고가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데, 피고가 제출한 판시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반면에 원고가 제출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가 그 존재를 다투고 있는 금전출납부 등이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그에 대한 열람·등사의 허용 자체가 불가능한 문서일 개연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위 판단을 전제로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판결 및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 전부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집행을 불허하고, 이 사건 판결 및 조정조서에 부여된 각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도 인용하였다.

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고가 확정판결 및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이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이 된다고 주장하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판결 및 조정조서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는 사실, 즉 이 사건 판결 및 조정조서에서 그 열람·등사를 명한 문서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문서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아니할 개연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의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판결 및 조정조서에서 그 열람·등사를 명한 문서의 존재 등을 증명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한 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위 문서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아니할 개연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판결 및 조정조서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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