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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4810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공2003.4.1.(175),806]
판시사항

[1] 집행채무자인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에 승계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

[2] 채무명의에 표시된 가분채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동상속된 경우 승계집행문 부여의 방법 및 그 효력범위

[3] 집행채권에 관하여 전부 또는 추심명령이 발하여 진 경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의 유무

판결요지

[1]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들은 그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4조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외에 같은 법 제506조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2]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동상속된 경우에 그 채무가 가분채무인 경우에는 그 채무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 부여되는 승계집행문에는 상속분의 비율 또는 그에 기한 구체적 수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비록 그와 같은 기재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승계집행문은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 상속분에 따라 분할된 채무 금액에 한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이 경우 승계집행문 부여의 적법 여부 및 그 효력의 유무를 심사함에 있어서도 각 공동상속인 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집행문이 부여된 후 강제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는 것인바, (1)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터잡아 집행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 전부명령에 포함된 집행채권과 관련하여서는 그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집행절차가 종료하게 되므로 그 부분에 관한 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나, 전부명령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만족을 얻지 못한 잔여 집행채권 부분에 관하여는 아직 압류사건이 존속하게 되므로 강제집행절차는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2) 한편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그 명령이 발령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배당절차가 남아 있는 한 아직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성)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세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홍주 외 1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02. 9. 6. 선고 200 1나409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청구금액 금 35,431,217원에 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같은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1의 이 사건 소 중 위의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원고 2, 원고 3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1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 1이, 그 1은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2, 원고 3과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이 인정한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망 소외 1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1992. 5. 22. "망 소외 1은 피고에게 금 27,222,000원 및 이에 대한 1992. 5. 26.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망 소외 1이 2000. 4. 18. 사망하자 2000. 7. 19.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하여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을 승계인으로 하는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을 부여받고(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은 망인의 처, 원고 2, 원고 3은 망인의 자녀로서 그 상속분은 원고 1이 7분의 3, 나머지 원고들이 각 7분의 2인데, 이 사건 승계집행문은 원고들 사이의 상속분 또는 상속채무액을 기재함이 없이 부여되었다.), 이에 기하여 2000. 10. 28. 원고 1의 소외 2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 금 44,000,000원 중 금 35,431,217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000. 10. 31. 원고 1 및 소외 2에게 송달되고 2000. 11. 16.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또한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2000. 12. 20. 청구금액을 금 24,233,439원으로 하여 원고 3의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봉급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2분의 1 해당 금액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00. 12. 22. 원고 3 및 위 국방과학연구소에 송달되었다.

라. 한편, 원고들은 2000. 6. 5.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망 소외 1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2000. 6. 22.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의 점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들은 그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구 민사소송법 제484조 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외에 같은 법 제506조 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적법함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와 같은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소의 이익의 점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동상속된 경우에 그 채무가 가분채무인 경우에는 그 채무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 부여되는 승계집행문에는 상속분의 비율 또는 그에 기한 구체적 수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비록 그와 같은 기재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승계집행문은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 상속분에 따라 분할된 채무 금액에 한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이 경우 승계집행문 부여의 적법 여부 및 그 효력의 유무를 심사함에 있어서도 각 공동상속인 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집행문이 부여된 후 강제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는 것인바, (1)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터잡아 집행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 전부명령에 포함된 집행채권과 관련하여서는 그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집행절차가 종료하게 되므로 그 부분에 관한 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나, 전부명령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만족을 얻지 못한 잔여 집행채권 부분에 관하여는 아직 압류사건이 존속하게 되므로 강제집행절차는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2) 한편,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그 명령이 발령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배당절차가 남아 있는 한 아직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다.

위의 법리를 전제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1) 먼저, 원고 1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집행채권 중 원고 1이 승계한 상속지분은 7분의 3으로서 위 전부명령 송달시점인 2000. 10. 31. 현재 원리금 합계액 금 84,630,587원{원금 27,222,000원 + 금 57,408,587원(원금 27,222,000 × 25% × 3079일 ÷ 365일)}의 7분의 3인 금 36,222,306원이고 따라서 이 사건 승계집행문은 같은 원고에 대하여 같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 할 것인데, 위 승계채무의 일부인 금 35,431,217원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 1에 대한 승계집행문 중 위 금 35,431,217원에 대한 부분은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되어 그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졌다 할 것이고(다만, 그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발령된 전부명령이 채무 소멸의 실체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 할 수 없어 위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며, (2) 원고 3에 대하여는 같은 원고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 발령된 사정만으로 같은 원고에 대한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 1의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 중 위 전부명령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종료된 금액 부분에 관하여도 그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이익에 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종료를 내세우는 상고이유는 원고 1의 청구 부분 중 위 집행이 종료된 금액에 해당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집행불허를 구하는 부분에 한하여 그 이유가 있고, 원고 1의 나머지 청구 부분과 원고 2, 원고 3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그 이유가 없다.

다. 법정단순승인의 점

원심은, 원고 3이 2000. 9. 18.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망 소외 1의 장례비용으로 금 20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원고들은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3이 2000. 9. 18. 의료보험관리공단(현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망 소외 1의 장제비로 금 2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위 장제비는 위 공단이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사망시에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이를 가리켜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던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이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을 처분, 은닉해 놓고 상속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상속포기신고를 한 것은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청구금액 금 35,431,217원에 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 중 같은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1의 이 사건 소 중 위의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원고 2, 원고 3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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