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 청구이의의 소 및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가.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고(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참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또한 집행문이 부여된 후 강제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4810 판결 참조).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거나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80호증의 1 내지 9, 갑 제81호증의 1 내지 6, 갑 제82호증 내지 제84호증, 을 제8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판결 및 조정조서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동산에 대한 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수령하고, 원고의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상당한 금액을 추심하는 등 강제집행이 일부 종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원고와 피고 모두 원심에서, 이 사건 판결 및 조정조서 중 제1심에서 그 강제집행이 불허된 부분(이에 대하여는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을 제외한 2011. 6. 9.까지의 간접강제금 합계 1,161,000,000원 중 상당 부분을 피고가 압류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하는 등 강제집행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렇다면 그 강제집행이 종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청구이의 및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판결 및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된 부분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하여 이를 확정하고 그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