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광주지방법원이 2015카정50035...
이유
1. 피고의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조정조항에 기한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 제1심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중 “3)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한편, 이 사건 조정조항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살핀다.
가)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한다.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확정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 및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려면 재심의 소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로서 그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다75717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이때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