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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3.26 2012가단2906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원고는 2011. 8. 1. 피고들과 사이에 강원 평창군 C 외 2필지 소재 펜션 2동의 지하수개발과 지열 설비 및 건축물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내용으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 : 착공 2011. 8. 1., 준공 2011. 12. 31.(예정) 계약금액 : 83,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하수 관련 6,000,000원 별도) 선급금 : 33,500,000원, 선지급 중도금 : 25,140,000원, ① 온수, 냉수, 난방에 관한 수압테스트 완료, ② 에너지관리공단 서류완료 승인, ③ 지하수 150m 확인(사진 첨부) 후 지급 잔금 : 25,140,000원, 준공 사용 후 하자 없음 확인 후 지급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 중 지열 설비공사의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보조금 지원 대상 공사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위 정부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위 지열 설비공사의 시공업체를 위 보급사업 참여시공기업인 주식회사 탑솔(이하 ‘탑솔’이라 한다)로 하는 표준설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탑솔은 2011. 11. 15. 위 표준설치계약서에 기한 에너지관리공단에 사업신청(이하 ‘이 사건 사업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계약당사자 : 피고들, 주식회사 탑솔 공사명 : 그린홈 100만호 단독주택 지열시스템 설치공사 2건 사업비 총액 : 49,510,000원(= 24,755,000원 × 2건) 설치자 분담비용 : 22,000,000원(= 11,000,000원 × 2건) 보조금 총액 : 27,510,000원(= 13,755,000원 × 2건) 설치기간 : 2011. 11. 1.부터 2012. 12. 30.까지 피고들은 2011. 8. 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선급금으로 33,5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달 10. 지하수 관련 비용으로 6,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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