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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0 2014누51274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1.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본안에 관한 판단에 앞서 그에 관하여 살핀다.

가. 제소기간 및 기산점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한편 고시에 의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도시계획결정의 효력발생 기준시점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은 도시계획결정고시로 인하여 생기고 지적고시도면의 승인고시로 인하여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도시계획결정고시의 도면만으로는 구체적인 범위나 개별토지의 도시계획선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도시계획결정 효력의 구체적, 개별적인 범위는 지적고시도면에 의하여 확정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다.

도시계획결정의 효력발생시기 1 국토계획법 제30조는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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