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 서구 C 대 346㎡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8. 7. 6.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위 원고 소유 토지를 포함한 광주 서구 D 대 489㎡ 외 51필지를 사업부지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8. 7. 9. 이를 광주광역시서구 고시 E로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보조참가인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 해당 대지면적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 소유 토지를 사업부지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취소 등의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한편 고시에 의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두2623 판결), 고시ㆍ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 알리기 위한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고시가 2018. 7. 9.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