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망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공유자 중 1인이다.
나. 피고는 2014. 4. 21. C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산시 D 일원 합계 4,669㎡를 주차장 부지로 지정하고 그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내용의 ‘서산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산시 고시 E,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1 내지 4,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고시의 효력발생일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490 판결 참조). 한편 고시에 의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47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두26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2014. 4. 21.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 부지로 지정하고 그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고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고시와 같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