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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9 2014가합9431
분양신청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리시 C 일대 33,739㎡를 사업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한 자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 등을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015. 6. 30. 총회에서 이를 의결하였고, 구리시장은 2015. 11. 3.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9, 2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 등의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한편 고시에 의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 알리기 위한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2016. 4. 26. 대통령령 제27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도 동일하다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두262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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