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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사무관리규정

[시행 2010.08.04.] [대통령령 제22322호 2010.08.0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정보공개정책과-공문서, 서식, 관인 등), 044-205-2263
행정안전부(협업정책과 - 행정협업), 044-205-2243
행정안전부(협업정책과 - 지식행정, 정책연구), 044-205-225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12. 26.>

제2조 (적용범위)

중앙행정기관(대통령직속기관 및 국무총리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의 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사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 5. 3., 1999. 8. 7., 2001. 2. 14., 2002. 12. 26., 2006. 3. 29.>

1. “공문서”라 함은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문서과”라 함은 행정기관내의 공문서의 분류ㆍ배부ㆍ수발업무지원 및 보존등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과ㆍ담당관 또는 계를 말한다.

3. “처리과”라 함은 문서의 수발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ㆍ담당관 또는 계를 말한다.

4. 삭제  <1999. 12. 7.>

5. 삭제  <1999. 12. 7.>

6.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7.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ㆍ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8. “서명”이라 함은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전자문서를 제외한다)상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전자문자서명”이라 함은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전자적 결합으로 자동 생성된 자기의 성명을 전자적인 문자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9. “전자이미지서명”이라 함은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된 자기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행정전자서명”이라 함은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서 인증을 받은 것을 말한다.

11. “전자이미지관인”이라 함은 관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관인을 말한다.

12. “전자문서시스템”이라 함은 문서의 기안ㆍ검토ㆍ협조ㆍ결재ㆍ등록ㆍ시행ㆍ분류ㆍ편철ㆍ보관ㆍ보존ㆍ이관ㆍ접수ㆍ배부ㆍ공람ㆍ검색ㆍ활용 등 문서의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13.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생산ㆍ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제공ㆍ송신ㆍ수신 및 활용하기 위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와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

14. “업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과제관리카드 및 문서관리카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 (사무관리의 원칙)

행정기관의 사무는 용이성ㆍ정확성ㆍ신속성 및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사무의 분장)

각 처리과의 장은 사무의 능률적 처리와 책임소재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소관사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공무원간의 업무량이 균형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사무의 인계·인수)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ㆍ인수하는 때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상황ㆍ관계문서ㆍ자료 기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작성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문에 따른 문서의 작성은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1999. 8. 7., 2010. 3. 23.>

제1장의 2 업무관리시스템
제6조의 2 (업무관리시스템)

①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6. 3. 29.]
제6조의 3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

①업무관리시스템에는 과제관리카드 및 문서관리카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과제관리카드는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를 기능 및 목적 등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과제 담당자ㆍ내용 및 추진실적 등을 기록ㆍ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08. 9. 2.>

③문서관리카드는 단위과제 및 관리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문서의 작성ㆍ검토ㆍ결재ㆍ등록ㆍ시행ㆍ접수ㆍ활용 등 문서처리의 모든 과정을 기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08. 9. 2.>

1. 기안한 내용

2. 의사결정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수정된 내용 및 지시 사항

3. 의사결정내용

④문서관리카드는 당해 문서관리카드에 대한 결재권자의 전자문자서명 및 처리일자의 표시에 의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공문서로 성립한다.

⑤과제관리카드 및 문서관리카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3.>

⑥그 밖에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6. 3. 29.]
제6조의 4 (업무관리시스템의 연계·운영)

①행정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하여 업무관리시스템을 행정정보시스템 및 그 밖의 정부 기능분류 관련 시스템과 연계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업무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한 업무실적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 3. 29.]
제6조의 5 (업무관리시스템의 표준 고시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업무관리시스템 관련 규격표준 및 유통표준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2008. 5. 21.>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규격표준 및 유통표준 등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 표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③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표준에 적합한 업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 3. 29.]
제2장 공문서관리
제1절 일반사항
제7조 (공문서의 종류)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법규문서ㆍ지시문서ㆍ공고문서ㆍ비치문서ㆍ민원문서 및 일반문서로 나눈다.  <개정 1996. 5. 3.>

1. 법규문서는 헌법ㆍ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조례 및 규칙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2. 지시문서는 훈령ㆍ지시ㆍ예규 및 일일명령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3. 공고문서는 고시ㆍ공고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4. 비치문서는 비치대장ㆍ비치카드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를 말한다.

5. 민원문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허가ㆍ인가ㆍ기타 처분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및 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말한다.

6. 일반문서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제8조 (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①문서는 당해 문서에 대한 서명(전자문자서명ㆍ전자이미지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1996. 5. 3., 1999. 8. 7., 2001. 2. 14., 2002. 12. 26.>

②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는 수신자의 컴퓨터 화일에 기록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공고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1996. 5. 3., 1999. 8. 7.>

③ 삭제  <1999. 8. 7.>

④민원문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수ㆍ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민원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접수ㆍ처리된 것으로 본다.  <신설 1996. 5. 3., 1999. 8. 7.>

제8조의 2

삭제  <2010. 3. 23.>

제9조 (문서의 발신원칙)

①문서는 직접 처리하여야 할 행정기관에 발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조직상의 계통에 따라 발신한다.  <개정 1999. 8. 7.>

②하급기관이 직근 상급기관외의 상급기관(당해 하급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가지는 상급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발신하는 문서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그 직근 상급기관을 경유하여 발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7.>

③제2항의 규정은 상급기관에서 직근 하급기관외의 하급기관(당해 상급기관이 지휘ㆍ감독권을 가지는 하급기관을 말한다)에 문서를 발신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의 2

삭제  <2001. 6. 30.>

제9조의 3

삭제  <2001. 6. 30.>

제2절 문서의 작성 및 처리
제10조 (문서작성의 일반원칙)

①문서는 「국어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쉽고 간명하게 표현하고,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안에 한자 그 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로 쓴다.  <개정 2002. 12. 26., 2008. 9. 2.>

②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라비아숫자로 한다.

③문서에 쓰는 날짜의 표기는 숫자로 하되, 연ㆍ월ㆍ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ㆍ분의 표기는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하되, 시ㆍ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문서의 작성에 쓰이는 용지의 크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한다.

[제목개정 2002. 12. 26.]
제10조의 2 (문서의 전자적 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의 기안ㆍ검토ㆍ협조ㆍ결재ㆍ등록ㆍ시행ㆍ분류ㆍ편철ㆍ보관ㆍ보존ㆍ이관ㆍ접수ㆍ배부ㆍ공람ㆍ검색ㆍ활용 등 문서의 처리절차가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29.>

[본조신설 2002. 12. 26.]
제11조 (문서의 수정)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삭제하거나 수정한 곳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본문의 규정에 따라 수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정한 내용대로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하되, 수정전의 전자문서는 기안자ㆍ검토자 또는 결재권자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6. 5. 3., 1998. 7. 1., 1999. 8. 7., 2002. 12. 26., 2008. 2. 29.>

제12조 (문서의 간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2장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8. 7. 1., 1999. 8. 7., 2008. 2. 29.>

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허가ㆍ인가 및 등록등에 관계되는 문서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원서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  <신설 1999. 8. 7.>

③전자문서의 간인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면표시 또는 발급번호 기재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1999. 8. 7., 2008. 2. 29.>

제13조 (발신명의)

①문서의 발신명의는 행정기관의 장(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이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내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이하 “대내문서”라 한다)는 당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한다.  <개정 1996. 5. 3.>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의제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문서의 발신명의는 당해행정기관으로 한다.  <신설 1999. 8. 7.>

③내부결재문서는 발신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 12. 26.>

제14조 (문서의 기안)

①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9. 8. 7.>

②문서의 기안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안문서(이하 “기안문”이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서식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서식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9. 8. 7., 2008. 2. 29.>

③ 삭제  <2002. 12. 26.>

④2이상의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요하는 문서는 그 문서의 처리를 주관하는 기관에서 기안하여야 한다.

⑤기안문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자(기안하도록 지시한 자를 말하며, 기안자가 스스로 입안한 경우에는 기안자를 말한다)와 보고자(결재권자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문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9. 8. 7., 2002. 12. 26., 2008. 2. 29.>

1. 검토 및 결정을 요하지 아니하는 문서

2. 제증명 발급, 회의록 기타 단순사실을 기록한 문서

3. 일상적ㆍ반복적인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문서

제15조 (검토 및 협조)

①기안문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전에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출장 등의 사유로 검토를 받을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토자의 서명란에 출장 등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7., 2002. 12. 26.>

②문서의 내용이 행정기관내의 다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안문을 검토 또는 협조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문서 또는 별지에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의 2 (검토자의 수)

행정기관의 장은 결재권자의 결재에 이르기까지 검토자의 수가 2인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 12. 26.]
제16조 (결재)

①문서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의 내용에 따라 그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또는 당해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사항은 당해 기관의 장이 훈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 5. 3., 2002. 12. 26.>

③결재권자가 휴가ㆍ출장 기타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되,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7.>

제16조의 2 (검토·협조 및 결재중인 문서의 열람체계 구축)

행정기관의 장은 검토ㆍ협조 및 결재중인 전자문서를 검토자ㆍ협조자 및 결재권자가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전자문서의 열람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 12. 26.]
제17조 (발신방법의 지정)

결재권자가 전신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시행할 문서에 결재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비밀사항이거나 비밀사항이 아니라도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경제안정 기타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그 발신방법을 암호 또는 음어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6. 5. 3., 1999. 8. 7.>

제18조 (시행문의 작성)

①결재를 받은 문서중 발신을 하여야 할 문서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자별로 시행문서(이하 “시행문”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관보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문에 갈음하여 관보에 게재ㆍ공포하도록 한 문서에 대하여는 그 시행문을 1부만 작성할 수 있으며, 전신ㆍ전신타자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에 대하여는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 5. 3., 1998. 7. 1., 2008. 2. 29.>

② 삭제  <2002. 12. 26.>

제19조

삭제  <2002. 12. 26.>

제20조

삭제  <2002. 12. 26.>

제21조 (관인날인 및 서명)

①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게시판 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임용장ㆍ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찍거나 행정기관의 장이 서명(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제외한다)을 하고,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서명을 한다. 다만, 전신ㆍ전신타자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나 관보ㆍ신문 등에 게재하는 문서에는 관인을 찍거나 서명하지 아니하며,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을 찍는 것과 서명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9. 8. 7., 2001. 2. 14., 2002. 12. 26., 2008. 2. 29.>

②관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관인날인에 갈음하여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 (문서의 발송)

①시행문은 처리과에서 발송하되,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이를 복사하여 발송하고,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상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26., 2008. 9. 2.>

②문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신ㆍ전신타자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발신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인편ㆍ등기우편 기타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7.>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문서는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행정기관이 공무원에게 부여한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행정기관외의 자에게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02. 12. 26.>

④인편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문서는 문서과의 지원을 받아 발송할 수 있다.  <신설 1999. 8. 7.>

⑤전자문서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할 수 없는 문서는 이를 출력하여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02. 12. 26.>

제22조의 2 (문서의 수신자 변경 및 추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생산한 처리과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미 발송한 문서의 수신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다시 발송할 수 있다.

1. 결재자 또는 해당 문서를 생산한 처리과의 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

2. 수신자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3. 착오로 인하여 수신자를 누락하였거나 잘못 지정한 경우

4. 해당 업무와 관련된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과의 장의 승인은 기안문의 결재자의 서명란 오른쪽 여백에 처리과의 장의 직위 또는 직급 및 서명과 서명일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되,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문서시스템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3. 23.]
제23조 (문서의 접수·처리)

①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문서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지체 없이 처리과에 이를 배부하여 접수하게 하되, 이 경우 배부정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등록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4., 2010. 3. 23.>

②접수된 문서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접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그 접수일시와 접수 등록번호가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문서과가 접수일시를 기재하여 이를 처리과로 보낸다.  <개정 1998. 7. 1., 1999. 8. 7., 2002. 12. 26., 2007. 4. 4., 2008. 2. 29., 2010. 3. 23.>

③처리과의 문서수발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접수된 문서를 처리담당자에게 인계하고, 처리담당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문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람할 자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공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공람하였다는 기록이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26., 2008. 2. 29., 2008. 9. 2.>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을 하는 결재권자는 문서의 처리기한 및 처리방법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리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8. 7., 2002. 12. 26.>

⑤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정기관외의 자로부터 문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수된 문서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신자의 주소ㆍ성명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99. 8. 7., 2002. 12. 26.>

⑥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하여 행정기관외의 자로부터 문서를 받아 처리과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신설 2002. 12. 26.>

⑦민원문서의 접수 및 처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1999. 8. 7., 2010. 3. 23.>

제24조 (문서의 등록)

문서는 생산한 즉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23.]
제25조 (외국어로 된 문서 등에 대한 특례)

외국어로 된 문서에 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규문서중 법률에 관한 문서에 대하여는 이 영의 적용을 받는 기관외의 기관에서 다른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 12. 7.]
제3절 전자문서의 표준 및 유통
제26조 (전자문서의 표준 고시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문서시스템 기능의 규격표준, 전자문서시스템간 전자문서의 유통표준, 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간 전자문서 또는 행정정보의 유통표준 등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2008. 5. 21.>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준ㆍ 유통표준 등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 표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③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표준에 적합한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2.>

④ 삭제  <2008. 9. 2.>

[본조신설 2002. 12. 26.]
제27조 (행정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간 연계)

행정기관의 장은 자체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전자문서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행정정보를 공동활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 12. 26.]
제28조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간, 행정기관과 행정기관 외의 기관 또는 단체간 그 밖에 공공기관 및 단체간의 전자문서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둔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문서유통관리의 안정성 및 용이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업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 5. 24., 2005. 3. 24., 2006. 3. 29., 2008. 2. 29.>

②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전자문서 또는 행정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지원 및 규격표준ㆍ유통표준 등의 운영

2. 전자문서시스템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전자적 주소 등의 배포 및 관리

3. 전자문서 또는 행정정보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전자문서 또는 행정정보의 유통시 발생하는 장애의 복구를 위한 지원

③전자문서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2. 12. 26.]
제28조의 2

삭제  <1999. 12. 7.>

제29조

삭제  <1999. 12. 7.>

제29조의 2

삭제  <1999. 12. 7.>

제30조

삭제  <1999. 12. 7.>

제31조

삭제  <1999. 12. 7.>

제31조의 2

삭제  <1999. 8. 7.>

제32조

삭제  <1999. 12. 7.>

제33조

삭제  <1999. 12. 7.>

제34조

삭제  <1999. 12. 7.>

제2장의 2 정책실명제등
제34조의 2 (정책실명제)

①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12.>

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준비자료 및 토의내용

②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ㆍ관계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ㆍ참석자ㆍ발언내용ㆍ결정사항ㆍ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 7. 1.]
제34조의 3 (정책자료집)

①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처리과로 하여금 다음 각호에 관한 정책자료집을 만들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7.>

1. 주요 국정현안 사항

2. 대규모의 국책공사 기타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주요 외교 및 통상협상의 내용

4. 대통령령이상의 법령의 제정

5.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6. 기타 정책자료집으로 만들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자료집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3. 계획에서부터 시행ㆍ완결까지에 관련된 다음 각목의 문서

가. 계획서ㆍ보고서ㆍ추진계획표ㆍ일정표ㆍ심사분석결과 등

나. 관련자 및 관련자별 업무분담내용

다. 공청회ㆍ세미나 및 관계자회의의 기록

라. 정책ㆍ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 관련자 및 관련기록

③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든 정책자료집중 1부는 당해 기관에 보관하고, 3부는 국가기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관한 정책자료집은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한 해부터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7., 2004. 5. 24., 2008. 9. 2.>

④국가기록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책자료집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4. 5. 24.>

[본조신설 1998. 7. 1.]
제34조의 4 (행정보도자료의 실명제공)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료에 담당부서ㆍ담당자ㆍ연락처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 7. 1.]
제3장 관인관리
제35조 (종류 및 비치)

①관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각급 행정기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관인을 비치한다.  <개정 1998. 7. 1., 1999. 8. 7., 2010. 3. 23.>

1. 의결기관ㆍ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2. 제1호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정부조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에 의하여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제36조 (특수관인)

①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군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국방부장관이, 검찰기관이 사용하는 관인은 법무부장관이, 외교통상부 및 재외공관에서 외교문서에 사용할 관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세입징수관ㆍ지출관ㆍ회계 기타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각각 그 규격ㆍ등록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7. 1., 2001. 1. 29., 2008. 2. 29.>

②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관인과 민원업무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관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개정 1999. 8. 7.>

③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관인은 관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1996. 5. 3., 1999. 8. 7., 2001. 2. 14.>

제37조 (규격)

관인의 모양은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그 크기는 별표 1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99. 8. 7.]
제38조 (등록)

①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당해 행정기관의 관인대장에,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당해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차 소속기관은 직근 상급기관에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2. 12. 26., 2008. 2. 29.>

②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1999. 8. 7.>

[제목개정 1999. 8. 7.]
제39조 (재등록 및 폐기)

①관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에 관인을 재등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7.>

②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인대장에 관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관인을 국가기록원(시ㆍ군 및 자치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말한다)에 관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국가기록원 또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폐기된 관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26., 2004. 5. 24., 2008. 9. 2.>

③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관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1999. 8. 7., 2001. 2. 14., 2002. 12. 26.>

④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2. 12. 26.>

[제목개정 1999. 8. 7.]
제39조의 2 (전자이미지관인의 제출 및 관리)

① 둘 이상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정보시스템에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한 행정기관의 장은 제39조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39조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행정기관의 장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에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거나 폐기한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의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거나 삭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제39조에 따라 재등록된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받아 전자입력하거나 폐기된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3. 23.]
제40조 (공고)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등록기관은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차 소속기관의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의 경우에는 직근 상급기관이 이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1999. 8. 7., 2001. 2. 14., 2002. 12. 26.>

제41조 (공인)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장 보고사무
제42조 (행정기관 간 보고)

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충분한 보고기일을 정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고를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9. 2.]
제43조

삭제  <2008. 9. 2.>

제44조

삭제  <2008. 9. 2.>

제45조

삭제  <1999. 8. 7.>

제46조

삭제  <1999. 8. 7.>

제47조

삭제  <2008. 9. 2.>

제48조

삭제  <2008. 9. 2.>

제49조

삭제  <2008. 9. 2.>

제50조

삭제  <2008. 9. 2.>

제51조 (보고기일)

제42조에 따른 보고기일은 보고기관의 범위, 보고내용의 난이도 및 보고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참작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8. 9. 2.]
제52조 (보고의 촉구)

보고요구기관의 장은 보고가 기일내에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고기관의 장에게 보고를 촉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9. 2.]
제53조

삭제  <2008. 9. 2.>

제54조

삭제  <2002. 12. 26.>

제5장 협조사무
제55조 (기관간 업무협조)

①행정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업무의 기획ㆍ확정ㆍ공표 또는 시행전에 관계기관의 업무협조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협조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부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2이상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한 업무

2. 다른 행정기관의 행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

3. 다른 행정기관 또는 상급기관의 인가ㆍ승인등을 거쳐야 하는 업무

4. 기타 다른 행정기관의 협의ㆍ동의 및 의견조회등이 필요한 업무

②업무협조를 요청함에 있어서는 그 취지와 추진계획 및 파급효과등 당해 업무협조사안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관계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56조

삭제  <2008. 9. 2.>

제57조

삭제  <2008. 9. 2.>

제58조

삭제  <2008. 9. 2.>

제59조

삭제  <2008. 9. 2.>

제60조

삭제  <2008. 9. 2.>

제61조

삭제  <2008. 9. 2.>

제62조

삭제  <1999. 8. 7.>

제63조

삭제  <1999. 8. 7.>

제64조 (처리기간)

협조사무의 처리기간은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기관이 업무협조내용과 그 처리 및 회신에 필요한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8. 9. 2.]
제65조 (업무협조문서의 보완)

①업무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이 협조요청문서에 흠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

② 삭제  <1999. 8. 7.>

③ 삭제  <2008. 9. 2.>

④ 삭제  <1999. 8. 7.>

제66조 (업무협조의 촉구)

①업무협조요청기관은 협조문서가 처리기간내에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협조기관에 대하여 업무협조를 촉구할 수 있다.  <개정 1998. 7. 1., 2008. 2. 29., 2008. 9. 2.>

② 삭제  <1999. 8. 7.>

제67조

삭제  <1999. 8. 7.>

제68조

삭제  <1999. 8. 7.>

제69조

삭제  <1999. 8. 7.>

제6장 서식관리
제70조 (서식의 제정)

행정기관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식으로 정하여 사용한다.

제71조 (서식의 종류)

서식은 다음과 같이 법령서식과 일반서식으로 나눈다.

1. 법령서식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조례ㆍ규칙등 법령으로 정한 서식을 말한다.

2. 일반서식은 법령서식을 제외한 모든 서식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9. 8. 7.]
제72조 (서식제정의 방법)

다음의 서식은 법령으로 정한다. 다만, 법령에서 고시등으로 정하도록 한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을 고시ㆍ훈령ㆍ예규등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 5. 3., 1999. 8. 7.>

1. 당해 서식의 기재사항이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정하는 서식

2. 인가ㆍ허가 및 승인등 민원에 관계되는 서식

3. 행정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서식중 중요한 서식

4. 삭제  <1999. 8. 7.>

5. 삭제  <1999. 8. 7.>

제73조 (서식설계의 일반원칙)

①서식에 사용되는 용지의 규격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지의 규격과 같게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표3의 규격에 해당하는 용지를 사용한다. 다만, 증표류 또는 컴퓨터에 의한 기록서식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한 규격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6. 5. 3.>

②서식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기안문 및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서식자체를 기안문 및 시행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생산등록번호ㆍ접수등록번호ㆍ수신자ㆍ시행일자 및 접수일자 등의 항목을 넣어 설계한다.  <개정 2002. 12. 26.>

③전자문서의 서식에 대하여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 6. 30., 2007. 7. 18., 2010. 5. 4.>

④ 삭제  <2008. 9. 2.>

⑤민원서식에는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절차ㆍ연락처ㆍ처리기간 및 전자적 처리가능 여부 등을 표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26.>

⑥서식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불필요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항목을 넣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9. 8. 7., 2002. 12. 26.>

⑦서식은 법령에 의하여 서식에 날인하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명이나 날인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신설 1999. 8. 7.>

⑧서식은 글씨의 크기, 항목간의 간격, 기재할 여백의 크기등을 균형있게 조절하여 기입항목의 식별이 쉽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신설 1999. 8. 7.>

⑨서식에는 가능한 한 행정기관의 로고ㆍ상징ㆍ마크 또는 홍보문구 등을 표시하여 행정기관의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2. 12. 26.>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식의 설계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8. 4.>

제74조 (중앙행정기관 등의 서식의 승인 등)

①중앙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서식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3. 23.>

②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서식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3. 23.>

③ 삭제  <2008. 9. 2.>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된 서식에 대하여 업무의 전산화등으로 승인된 서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단순히 자구수정이나 활자크기ㆍ종이류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식제정의 근본목적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재항목 또는 형식등을 변경하거나 자구수정, 활자크기 또는 종이류등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후통보로 승인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6. 5. 3., 2008. 9. 2.>

⑤서식제정기관은 서식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서식승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ㆍ훈령 또는 예규등으로 서식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의 서식의 표시에 관하여는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6. 5. 3., 2010. 3. 23.>

[제목개정 2010. 3. 23.]
제75조 (서식승인의 신청)

①중앙행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은 서식의 제정 또는 개정의 승인신청을 하는 때에는 서식승인신청서에 서식초안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초안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산기기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3.>

②2이상의 기관에 관계되는 서식은 관계기관간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승인 신청은 해당 법령의 입법예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3. 23.>

제75조의 2 (지방자치단체 등의 서식)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서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서식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의 서식의 표시에 관하여는 제7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 3. 23.]
제76조 (서식제원의 표시)

① 삭제  <1999. 8. 7.>

②서식에는 서식의 아래 한계선 오른쪽 밑에 용지의 규격ㆍ지질 및 단위당 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7.>

③서식의 지질 및 단위당 중량의 결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8. 7., 2008. 2. 29.>

[제목개정 1999. 8. 7.]
제77조 (서식의 전산관리)

①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식을 전산기기에 의하여 관리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서식중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식은 디스크등에 수록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 5. 24., 2005. 3. 24., 2008. 9. 2.>

[전문개정 1999. 8. 7.]
제77조의 2 (서식에 해당 국가 언어의 병기 등)

재외공관에서 해당 국가의 국민이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 재외공관의 장은 해당 서식에 해당 국가의 언어를 병기(倂記)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한 서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8. 4.]
제7장 삭제
제78조

삭제  <1999. 12. 7.>

제79조

삭제  <1999. 12. 7.>

제80조

삭제  <1999. 8. 7.>

제81조

삭제  <1999. 12. 7.>

제82조

삭제  <1999. 12. 7.>

제83조

삭제  <1999. 12. 7.>

제84조

삭제  <1999. 12. 7.>

제85조

삭제  <1999. 12. 7.>

제86조

삭제  <1999. 12. 7.>

제87조

삭제  <1997. 10. 21.>

제88조

삭제  <1999. 12. 7.>

제89조

삭제  <1999. 12. 7.>

제8장 업무편람
제90조 (업무편람의 작성·활용)

행정기관이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 업무의 처리가 표준화ㆍ전문화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1조 (업무편람의 종류)

업무편람은 다음과 같이 행정편람과 직무편람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9. 8. 7.>

1. 행정편람은 사무처리절차 및 기준과 장비운용방법 기타 일상적 근무규칙등에 관하여 각 업무담당자에게 필요한 지침ㆍ기준 또는 지식을 제공하는 업무지도서 또는 업무참고서를 말한다.

2. 직무편람은 부서별로 그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계획ㆍ관련업무현황 기타 참고자료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활용하는 업무현황철 또는 업무참고철을 말한다.

제92조

삭제  <1999. 8. 7.>

제93조

삭제  <1999. 8. 7.>

제94조

삭제  <1999. 8. 7.>

제95조 (행정편람의 심의)

①행정기관의 장은 행정편람을 발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심의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8. 7. 1., 1999. 8. 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1999. 8. 7.]
제96조 (행정편람의 수정 및 보완)

①행정편람의 발간기관은 관련제도의 변경등으로 행정편람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② 삭제  <1999. 8. 7.>

③ 삭제  <1999. 8. 7.>

제97조

삭제  <1999. 8. 7.>

제98조 (직무편람의 작성대상)

①직무편람은 부서별로 작성한다.  <개정 1999. 8. 7.>

②부서편람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의 직제에 규정된 최하단위부서별로 작성한다.

③ 삭제  <1999. 8. 7.>

제99조

삭제  <1999. 8. 7.>

제100조 (업무편람의 관리)

① 삭제  <1999. 8. 7.>

②처리과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직무편람의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7.>

③업무편람은 컴퓨터화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1999. 8. 7.>

제9장 삭제
제101조

삭제  <2010. 3. 23.>

제102조

삭제  <2010. 3. 23.>

제103조

삭제  <2010. 3. 23.>

제104조

삭제  <2010. 3. 23.>

제105조

삭제  <2010. 3. 23.>

제106조

삭제  <2010. 3. 23.>

제107조

삭제  <2010. 3. 23.>

제108조

삭제  <2010. 3. 23.>

제109조

삭제  <2010. 3. 23.>

제110조

삭제  <2010. 3. 23.>

제10장 사무환경
제111조 (사무환경의 관리)

행정기관의 장은 사무환경을 사무능률의 향상 및 공무원의 건강보호를 기할 수 있도록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2조

삭제  <1999. 8. 7.>

제113조

삭제  <1999. 8. 7.>

제114조 (사무용집기)

① 삭제  <1999. 8. 7.>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사무용집기의 정부규격을 제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달청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7., 2008. 2. 29.>

제115조 (사무실의 환경)

행정안전부장관은 사무실내의 조명, 온ㆍ습도, 공기, 소음, 색채등 환경요소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 7. 1., 2008. 2. 29.>

제116조 (사무환경관리의 점검)

① 삭제  <1999. 8. 7.>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사무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급 행정기관의 사무환경관리실태를 조사하여 조언할 수 있다.  <개정 1998. 7. 1., 1999. 8. 7., 2008. 2. 29.>

제10장의 2 행정사무개선
제116조의 2 (행정사무개선의 추진)

①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당해기관의 행정사무의 수행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사무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의 사무에 대한 체계적인 목표관리를 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 12. 26., 2008. 2. 29.>

[본조신설 1999. 8. 7.]
제116조의 3 (행정능률진단의 실시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사무개선지원과 행정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행정사무의 절차 및 방법, 수행체계 및 관련제도등을 분석ㆍ재설계하는 행정능률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진단 등을 실시하는 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능률진단을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7. 18., 2008. 2. 29., 2010. 3. 23.>

1. 「전자정부법」 제48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업무 재설계

2.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의2에 따른 조직진단

③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능률진단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행정능률진단관련 경험이나 전문능력을 가진 각급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전문개정 2002. 12. 26.]
제116조의 4 (행정사무혁신경진대회의 실시)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무개선의 분위기 향상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행정사무혁신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1999. 8. 7.]
제116조의 5 (행정사무개선관련 협의회 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무개선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민간경영기법을 행정에 도입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1999. 8. 7.]
제11장 보칙
제117조 (사무관리 감사)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각급 행정기관에 대한 사무관리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8. 7. 1., 2008. 2. 29.>

제117조의 2 (문서 미등록자 등에 대한 조치)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2. 14., 2002. 12. 26.>

1. 결재가 끝난 문서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 또는 규칙으로 정한 결재권자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여 기안ㆍ검토 및 결재를 한 자

3. 관인을 부당하게 사용한 자

4. 보고지연의 책임이 있는 자

5. 업무협조지연의 책임이 있는 자

[본조신설 1999. 8. 7.]
제118조 (국가정보원의 사무관리에 대한 특례)

①제34조의3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이 생산하거나 취득한 문서는 국가정보원에서 계속 보존할 수 있다.  <개정 1998. 7. 1., 1999. 8. 7., 1999. 12. 7.>

②국가정보원장은 제18조제2항, 제34조의4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문의 작성, 행정보도자료의 실명제공 및 관인공고절차를 각각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8. 7. 1., 1999. 8. 7., 1999. 12. 7.>

③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의 기안에 관한 사항중 국가정보원의 소관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 7. 1., 1999. 8. 7., 1999. 12. 7.>

[본조신설 1996. 5. 3.][제목개정 1999. 8. 7.]
부칙 <대통령령 제13390호, 1991. 6. 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정부공문서규정·관인규정·보고통제규정·기관간업무협조규정 및 서식제정절차규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정부공문서규정 제15조”를 “사무관리규정 제13조”로 하고, 제17조제1호중 “서식제정절차규정 제4조제1항”을 “사무관리규정 제74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관인규정 제6조제2항”을 “사무관리규정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②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정부공문서규정”을 “사무관리규정”으로 한다.

③회계보고등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보고통제규정 제20조”를 “사무관리규정 제52조”로 한다.

④주민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중 “관인규정 제4조제1항”을 “사무관리규정 제37조”로 한다.

⑤공무국외여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8조제1항중 “복명서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자료를”을 “복명서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규정 또는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그 해당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법령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서식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서식과 등록·교부된 관인은 이 영에 의하여 승인된 서식과 등록·교부된 관인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서식은 승인된 규격에 불구하고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문서통제관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지정된 문서통제관, 보고통제관, 중앙보고통제심의회의 위원 및 협조통제관은 이 영에 의하여 임명 또는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지정보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보고통제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 당해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정기보고로서 총리령으로 지정된 보고는 이 영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훈령으로 지정될 때까지 이 영에 의하여 지정된 정기보고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사무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2항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⑩ 내지 <18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339호, 1994. 7.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사무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3항중 “도서관진흥법”을 “도서관 및독서진흥법”으로 한다.

③ 내지 ⑦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83>생략

<84>사무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104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85> 내지 <327>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989호, 1996. 5. 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총리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영구문서에 대한 경과조치) ①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전에 보존기간이 준영구문서로 분류된 문서중 문서생산기관이 보관·보존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는 문서생산기관의 장이 문서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 영에 의한 보존기간으로 재분류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보존기간이 영구문서로 재분류된 문서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3년간 보존한 후 당해 문서를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한다.

2. 보존기간이 30년이하로 재분류된 문서중 이미 보존기간이 만료된 문서는 바로 폐기할 수 있으며, 보존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아니한 문서는 보존기간 만료후에 폐기할 수 있다. 다만, 보존기간이 20년 또는 30년으로 재분류된 문서를 폐기할 경우에는 미리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부공문서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전에 보존기간이 준영구문서로 분류된 문서중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된 문서에 대하여는 정부기록보존소장이 문서생산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정부공문서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 영에 의한 보존기간으로 재분류하여 처리한다.

제3조 (문서통제관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문서통제관·분임문서통제관·자체보고통제관·중앙보고통제관·중앙보고통제심의회 및 협조통제관은 각각 이 영에 의한 문서심사관·분임문서심사관·자체보고심사관·중앙보고심사관·중앙보고심의회 및 협조심사관으로 본다.

제4조 (특수관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관인은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문서통제를 인용한 경우에는 문서심사를, 문서통제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서심사관을, 분임문서통제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분임문서심사관을, 보고통제를 인용한 경우에는 보고심사를, 보고통제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보고심사관을, 중앙보고통제심의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중앙보고심의회를, 협조통제를 인용한 경우에는 협조심사를, 협조통제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협조심사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5063호, 1996. 6. 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사무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2항중 “정부전자계산소”를 “정부전산정보관리소”로, “정부전자계산소장”을 “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으로 한다.

제106조제2항중 “정부전자계산소장”을 “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으로 한다.

③ 및 ④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498호, 1997. 10. 21.>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사무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7조를 삭제한다.

④(사무관리규정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사무관리규정 제33조제2항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된 문서·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823호, 1998. 7.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521호, 1999. 8. 7.>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609호, 1999. 12. 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사무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문서의 등록) 문서는 생산 또는 접수한 즉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배부대장에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5조 (외국어로 된 문서 등에 대한 특례) 외국어로 된 문서에 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규문서중 법률에 관한 문서에 대하여는 이 영의 적용을 받는 기관외의 기관에서 다른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제2장제3절(제26조 내지 제34조)을 삭제한다.

제34조의3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관한 정책자료집은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한 해부터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7장(제78조 내지 제89조)을 삭제한다.

제118조제1항중 “제28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4조의3제3항·제4항”을 “제34조의3제3항·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8조제2항, 제32조”를 “제18조제2항”으로, “문서정리결과의 통보, 행정보도자료”를 “행정보도자료”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14조제4항, 제28조의2, 제33조, 제34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의 기안, 보존대상기록물의 지정, 문서의 열람 및 복사, 대통령결재문서등에 대한 특례, 행정간행물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의 기안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② 내지 ④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90>생략

<91>사무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제48조제4항·제5항 전단, 제58조제2항제3호, 제74조제2항 본문 및 제110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92> 내지 <152>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129호, 2001. 2. 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본문중 “전자관인”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한다.

②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12제2항 단서중 “전자서명”을 “전자이미지서명”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271호, 2001.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사무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7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전자문서의 서식에 대하여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344호, 2001. 8. 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사무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 내지 ⑥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811호, 2002. 12. 26.>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의2제2항·제3항 및 제11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자문서시스템 및 행정전자서명의 시범운영에 관한 특례) 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전에 전자문서시스템 및 행정전자서명을 시범운영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시스템 및 행정전자서명을 시범운영하는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전에 이 영의 개정규정(전자문서시스템 및 행정전자서명과 관련된 내용에 한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12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이미지서명”을 “사무관리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자서명·전자이미지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92호, 2004. 5.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1. 및 2.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사무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본문중 “정부전산정보관리소”를 “전자정부지원센터”로 한다.

제34조의3제3항 전단 및 후단중 “정부기록보존소”를 각각 “국가기록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정부기록보존소장”을 “국가기록원장”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전단 및 후단중 “정부기록보존소”를 각각 “국가기록원”으로 한다.

제77조제2항중 “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을 “전자정부지원센터장”으로 한다.

제106조제2항중 “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을 “전자정부지원센터장”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746호, 2005. 3.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본문중 “전자정부지원센터”를 “전자정부본부”로 한다.

제77조제2항 및 제106조제2항중 “전자정부지원센터장”을 각각 “전자정부본부장”으로 한다.

③ 및 ④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413호, 2006. 3. 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업무관리시스템의 시범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범운영한 업무관리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무관리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12>생략

<113>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호중 “직급”을 “직급 또는 직위”로 한다.

<114> 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985호, 2007. 4.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사무관리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문서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지체 없이 처리과에 이를 배부하여 접수하게 하되, 이 경우 배부정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등록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중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를 각각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171호, 2007. 7. 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3제2항제1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제73조제3항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전자정부법 시행령」”으로 한다.

⑬부터 ⑯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331호, 2007. 10.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15호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⑯부터 ㉜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

㊽ 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제6조의5제1항 전단ㆍ제2항 전문, 제8조의2제1항ㆍ제3항, 제26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전문ㆍ제4항, 제28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43조제2항제19호, 제48조제3항ㆍ제5항 전단, 제58조제2항제3호ㆍ제3항, 제74조제2항 본문,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103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04조제1항, 제105조제1항ㆍ제2항, 제106조제1항ㆍ제2항, 제107조제1항ㆍ제2항, 제108조제1항ㆍ제2항, 제109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10조, 제114조제2항 전단, 제115조, 제116조제2항, 제116조의2제3항, 제116조의3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16조의4, 제116조의5 및 제11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3제6항, 제11조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4조제2항 본문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 본문, 제21조제1항 단서, 제23조제2항 본문ㆍ제3항 본문, 제28조제3항, 제38조제1항 본문,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후단ㆍ제6항,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제57조제2항,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제1항, 제66조제1항, 제76조제3항, 제104조제2항 및 제110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및 제4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6조제1항, 제48조제4항ㆍ제5항 전단, 제58조제2항제3호, 제74조제2항 본문 및 제110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㊾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89호,  2008. 5. 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5제1항 후단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으로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단서 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 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⑫부터 ㉒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82호, 2008. 9.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698호,  2009. 8.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4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 단서 중 “제10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를 “제102조제4항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109조제1항 단서 중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각각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한다.

⑧부터 ⑲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80호, 2010.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의3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 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3항 중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조”를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4조”로 한다.

<95>부터 <19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322호, 2010. 8.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관인의 규격(제37조관련)
[별표 2] 삭제 <2008. 9. 2.>
[별표 3] 서식용지의 규격(제73조제1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