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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4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2006.5.15.(250),813]
판시사항

[1]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일(=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

[2]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고시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가 부대장에게 공공용지 손실보상협의 불응통보서 등을 보낸 사정만으로는 위 실시계획의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고시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가 부대장에게 발송한 공공용지 손실보상협의 불응통보서와 부동산명도 등의 소송제기 사실통보서의 내용은 위 토지에 대한 부대장의 손실보상협의요청을 거부하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것으로서 위 실시계획의 승인처분의 내용을 다투는 취지라고 볼 수 없고, 위 토지의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토지수용재결 서류공고에 대한 의견서의 내용은 비록 위 실시계획의 승인처분의 위법성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위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의 부당성을 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밝히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가지고 국방부장관에 대한 위 실시계획의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서류들을 제출한 사정만으로는 위 실시계획의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박영무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국방부장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1998. 6. 12. 선봉교육대라는 명칭으로 군 장병들의 휴양소 및 지휘관 교육, 사단 RCT 훈련, 혹한기 훈련, 각종 세미나 등 전술기초교리훈련장으로 활용하여 오고 있던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국방·군사시설 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고시하고, 위 실시계획을 용인시장에게 송부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한 사실, 그 후 원고들과의 손실보상협의가 불가능하게 되자 육군참모총장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라 한다)에 재결신청을 하여 1998. 12. 15. 수용재결이 있었고,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1999. 4. 20. 중토위에서 이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피고가 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검토절차와 법 제5조 제1항 에 의한 협의절차를 거쳤고, 이 사건 각 토지가 위치한 선봉교육대는 법 소정의 군부대시설 또는 군사목적상 직접 필요한 시설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군사목적상 직접 필요한 시설, 군사상 긴급한 필요성, 신의칙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가.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처분의 통지와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 이후 위 처분이 군사목적상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위법을 다투는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에 대한 재결을 하지 않고 있어 결국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원고들이 1998. 7. 27. 육군 제(번호 생략)부대장에게 발송한 공공용지 손실보상협의 불응통보서와 원고들이 1998. 8. 20. 위 부대장에게 발송한 부동산명도 등의 소송제기 사실통보서의 내용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위 부대장의 손실보상협의요청을 거부하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다투는 취지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1998. 9.경 용인시장에게 제출한 토지수용재결 서류공고에 대한 의견서의 내용은 비록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의 부당성을 용인시장에게 밝히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가지고 국방부장관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위 부대장과 용인시장에게 제출한 위 서류들만으로는 적법한 행정심판청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행정심판의 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규홍 김영란 김황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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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02.10.25.선고 99구16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