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7. 6. 18.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기하여, 성남시 수정구 E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329,002.3㎡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내용의 성남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을 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를 성남시 고시 C로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에 기하여 위 도시계획시설 신설사업의 사업시행자를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지정하는 등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성남시 고시 F로 고시하였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에 포함된 성남시 수정구 E 답 1,045㎡의 소유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취소 등의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또한 고시에 의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47 판결 등 참조), 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 알리기 위한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