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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89050 판결
[후원금][미간행]
판시사항

[1]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 제공의 정도 및 상대방이 일방 당사자의 채무 이행에 대한 수령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이를 뒤집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일방 당사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히어로즈 (변경 전 상호: 히어로즈프로야구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이우근 외 2인)

피고, 상고인

우리담배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우리담배 주식회사의 관리인 강시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우리담배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나천수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 ① 원고가 2008. 2.경과 2008. 5.경 우리담배 주식회사(이하 ‘우리담배’라 한다) 및 더블유티에스아이 주식회사(이하 우리담배 주식회사와 더블유티에스아이 주식회사를 합하여 ‘우리담배 등’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는 우리담배 등에게 원고가 소유한 한국야구위원회 소속 신생 서울 구단의 메인스폰서의 권리를 부여하고, 우리담배 등은 원고에게 그 대가로 2010. 10. 31.까지 매년 7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후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스폰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한국야구위원회로부터 프로야구단 창단을 승인받을 당시 한국야구위원회에 지급하기로 한 가입비 120억 원 중 2008. 6. 30.까지 2차 분납금 2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08. 7. 7.이 되어서야 위 분납금을 지급한 사실, ③ 우리담배 등은 2008. 7. 2. 원고에게 한국야구위원회에 대한 가입비 미납으로 우리담배 등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 ④ 우리담배 등은 2008. 7. 4. 스폰서로서의 권리행사를 중단하되 구단이 정상화될 때까지 후원금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2008. 7. 29. 위 2008. 7. 4.자 입장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구단 명칭에서 ‘우리’ 표기를 중단하고, 우리담배 등의 명예회복을 위한 한국야구위원회와 원고의 공식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 ⑤ 이 사건 스폰서계약에서 원고는 우리담배 등의 명예나 신용 또는 이미지에 손상을 주거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고가 이를 위반한 후 우리담배 등으로부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요청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우리담배 등은 이 사건 스폰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2) 원고가 한국야구위원회에 당초 약정한 시기보다 7일 늦게 가입비 분납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스폰서계약이 해지될 정도로 후원기업으로서 우리담배 등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담배 등이 2008. 7. 29.경 이 사건 스폰서계약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스폰서계약이 우리담배 등의 2008. 7. 29.경 해지의 의사표시로 해지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무불이행 및 계약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계약의 합의해지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묵시적인 합의해지는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여 그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되는 경우에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 ① 우리담배 등이 2008. 7. 2., 2008. 7. 4. 및 2008. 7. 29. 3회에 걸쳐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스폰서로서의 권리 행사 포기와 원고 구단 명칭 등에서 ‘우리’ 표기를 중단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도 동시에 원고와 한국야구위원회에게 우리담배 등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촉구하여 이 사건 스폰서계약의 해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은 사실, ② 우리담배 등은 2008. 7. 4. 스폰서로서의 권리 행사 중단을 선언하면서도 후원금은 계속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 아니라 2008. 7. 29. 원고 구단 명칭에서 ‘우리’ 표기 중단을 요청하면서도 2008. 7. 4.자 입장을 재확인한다고 하면서 원고 구단의 선전을 기원하여 원고에게 당분간은 후원금을 계속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사실, ③ 그 후 언론은 위와 같은 우리담배 등의 보도자료에 대해 우리담배 등이 원고에게 적어도 2008년도 후원금까지는 지급하기로 했으나 스폰서로서 권리 행사를 포기하고, 구단 명칭 등에서 ‘우리’ 표기의 중단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우리담배 등이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은 사실, ④ 원고는 우리담배 등과의 계속된 관계 유지를 위하여 후반기 경기가 시작된 2008. 8. 26.경부터 구단 명칭에서 ‘우리’ 표기를 삭제하고 유니폼, 헬멧 등에서 ‘우리’ 로고를 삭제하는 등 ‘우리’ 표기를 중단하고 우리담배 등과 협상을 계속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2) 그 사실들과 아울러, ① 우리담배 등이 2008. 7. 29. 원고에게 후원금은 계속 지급하겠다는 기존의 의사를 재확인한 후에 그 의사를 번복하였다거나 후원금 계속 지급의사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하여 반박하였다는 자료를 전혀 찾을 수 없으며, ② 원고로서는 우리담배 등이 원고뿐만 아니라 한국야구위원회에 대해서도 구단 명칭 등에서 ‘우리’ 표기의 중단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어 잠정적으로나마 그 표기 사용을 중단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③ 프로야구 정규리그가 진행 중이고 모기업도 없이 막대한 운영자금이 필요한 원고의 상황에서 후원금의 지급을 중단하는 이 사건 스폰서계약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 해지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행태에 대해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④ 우리담배 등은 이 사건 스폰서계약에 기하여 구단명 제정 및 사용권, 구단명 로고타입 및 구단 엠블럼 제정 및 사용권 등 외에도 선수 초상권, 구단 관련 광고물 게시권 등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원고는 구단 명칭과 유니폼, 헬멧 등에서 ‘우리’ 표기의 사용을 중지하였을 뿐인 사정 등을 함께 종합하여, (3) 우리담배 등의 요청으로 원고가 이 사건 스폰서계약의 핵심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구단 명칭과 유니폼, 헬멧 등에서 ‘우리’ 표기를 중단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담배 등이 구단이 정상화될 때까지 후원금을 계속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상황에서 프로야구 정규리그가 진행 중이고 모기업도 없이 막대한 운영자금이 필요한 원고의 상황, 언론의 보도태도 및 이에 대한 우리담배 등의 대응 등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스폰서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쌍무계약에서 발생되는 쌍방 당사자의 채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6511 판결 참조), 상대 당사자가 일방 당사자의 채무 이행에 대한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그 의사를 뒤집을 가능성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는 위 채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며 ( 대법원 1976. 11. 9. 선고 76다2218 판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8637 판결 참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실되어 상대 당사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스폰서계약은 원고가 우리담배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우리담배 등에게 프로야구단에 대한 여러 가지 권리를 부여하기로 한 쌍무계약이지만, 원고가 2008. 8. 26.경부터 구단 명칭 등에서 ‘우리’ 표기를 삭제하였으므로 이와 대가관계에 있는 후원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우리담배 등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우리담배 등이 일정 기간 후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도 원고와 한국야구위원회에 구단 명칭 등에서 ‘우리’ 표기 중단을 강하게 요구함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 구단 명칭, 유니폼, 헬멧 등에서 ‘우리’ 표기를 중단한 것이므로, 원고는 우리담배 등에게 후원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의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쌍무계약의 해석 및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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