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9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 2.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19대 국회의원총선거(2012. 4. 11. 실시)와 관련하여 평택시갑선거구에 D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이고, 피고인 B는 2012. 3. 8.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 A의 선거사무장으로 등록한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에 위반하여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지역선거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 즉 전화(다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전자우편, 전화자동응답장치, 인터넷홈페이지, 공직선거법 제7장에서 정한 해당 선거의 선거운동방법, 공직선거법 제11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의정활동보고,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또는 해당 정당이 당헌 등에서 정한 당내경선운동방법으로만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 그 이외의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에 관하여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을 모집함에 있어서는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의 안내장을 사용하여야 하고, 안내장의 봉투에는‘이 안내장은 정치자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 모금을 위하여 발송하는 것입니다’라는 문구와 후원회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하며, 안내장은 우편 발송 혹은 후원회 사무실에 비치하는 방법 등으로 배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 기재에 의하면, 마치 피고인들이 안내장 발송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집하더라도 위 정치자금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기만 하면 적법하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