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6-구단-51518 (2017.07.28)
제목
부부간의 명의신탁 여부와 명의신탁자의 8년 자경 여부에 대한 판단
요지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님
관련법령
사건
서울고등법원-2017-누-66727 (2018.05.02)
원고
정☆남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3. 28.
판결선고
2018. 5. 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50,691,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3쪽 아래에서 8행부터 4쪽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참조).
○ 4쪽 6~12행의 "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① 원고를 사업자 명의로 한, 중국집 '홍○석'은 1986년경 개업하여 1994년경 폐업시까지 운영되었고, 중국집 '동●성'은 1992년경 개업하여 1994년경 폐업시까지 운영되었으며, 1993년경부터 이 사건 농지를 경매로 취득할 때까지 원고에게 교보생명 주식회사와 관련된 상당한 금액의 사업소득이 있었던 사실(1992년 이전의 사업소득 및 소득내역에 관하여는 국세청 전산망에 수록되지 않아 확인하기 어려움)이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로 확인되는 반면, 원고의 남편인 김◎두에 관하여는 김◎두 명의로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일반음식점 '다◇'이 운영되었고, 1993년 ◆◆개발에서 일용근로소득 5,250,000원, 2010년 □□강업 주식회사에서 일용근로소득 1,200,000원이 신고되었다는 것 이외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료가 없는 점(원고는 원고의 남편인 김◎두가 위 중국집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중식업 요리사로 일하면서 소득을 얻어 오다가 그 소득으로 이 사건 농지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지의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바,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남편인 김◎두가 위 중국집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김◎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지 않은 소득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나아가 취득자금의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을 위해 이 사건 농지의 취득자금을 김◎두가 모두 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