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E, F, G를 각 벌금 150만원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7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8. 1.경부터 2009. 12.경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산하 M지부 지부장, 피고인 B는 2008. 10.경부터 2011. 2.경까지 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 N지회 지회장, 피고인 C은 2009. 3.경부터 2010. 1.경까지 민노총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O노동조합(이하 ‘O노조’)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피고인 D는 2007. 4. 6.경부터 2010. 6. 30.경까지 민노총 P노조연합(이하 ‘P노조’) 위원장, 피고인 E은 2009. 1.경부터 2011. 1.경까지 민노총 Q노동조합(이하 ‘Q노조’) 정책실장, 피고인 F는 2004. 4.경부터 2010. 1. 31.경까지 O노조 R지부 부지부장, 피고인 G는 2008. 9. 25.경부터 현재까지 민노총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S노동조합(이하 ‘S노조’) 구 T(2010. 6. 1. ‘U’으로 명칭 변경됨, 이하 ‘T’)지부 지부장이다
(이하 피고인들이 각각 소속된 노동조합 또는 그 지부, 지회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노조’). 【V정당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의 전개】 2004. 3. 12.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에서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되어 적법한 정치자금기부에 대해서는 기부자 1인당 10만원씩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자 V정당(이하 ‘V정당’)과 민노총은 조합원 1인당 10만원씩 V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고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는 ‘세액공제사업’을 벌였는데, 2006. 3. 13.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에서 정당후원회 제도를 폐지하여 정당은 개인으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기부받을 수 없게 되자, V정당은 민노총의 건의에 따라 2006. 7.경 ‘후원당원’ 제도를 만들고, V정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세액공제사업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하여 의결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