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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10. 9. 7. 선고 2009나95211 판결
[후원금] 상고[각공2010하,1471]
판시사항

[1] 신생 프로야구단이 한국야구위원회로부터 창단 승인을 받을 당시 분납하기로 한 가입비 중 2차 분납금의 지급을 당초 약정한 시기보다 7일 늦게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구단과 후원기업이 체결한 메인 스폰서쉽 계약이 해지될 정도로 후원기업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후원기업이 메인 스폰서로서의 권리행사를 중단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시점에 위 스폰서쉽 계약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2] 신생 프로야구단이 메인 스폰서쉽 계약을 체결한 후원기업의 요청으로 구단 명칭과 유니폼, 헬멧 등에서 후원기업의 표기를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원기업이 구단이 정상화될 때까지 후원금을 계속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구단의 조처만으로 그 스폰서쉽 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만 후원기업이 구단이 정상화될 때까지 후원금을 계속 지급하기로 한 것은 구단이 프로야구 정규리그를 마치고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볼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구단과 후원기업은 그 해까지 위 스폰서쉽 계약을 유지하기로 하였고, 그 후에는 그 스폰서쉽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신생 프로야구단이 한국야구위원회로부터 창단 승인을 받을 당시 분납하기로 한 가입비 중 2차 분납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그 구단과 메인 스폰서쉽 계약을 체결한 후원기업이 구단에 분납금 미납으로 후원기업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다음, 그 후 구단이 당초 약정한 시기보다 7일 늦게 2차 분납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메인 스폰서로서의 권리행사를 중단하고, 구단 명칭에서 후원기업의 표기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함과 아울러 후원기업의 명예회복을 위한 한국야구위원회와 구단의 공식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안에서, 구단이 당초 약정한 시기보다 7일 늦게 가입비 분납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스폰서쉽 계약이 해지될 정도로 후원기업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보도자료의 내용에 비추어 후원기업이 메인 스폰서로서의 권리행사를 중단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시점에 위 스폰서쉽 계약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2] 신생 프로야구단이 메인 스폰서쉽 계약을 체결한 후원기업의 요청으로 그 스폰서쉽 계약의 핵심적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구단 명칭과 유니폼, 헬멧 등에서 후원기업의 표기를 중단하였다 하더라도 후원기업이 구단이 정상화될 때까지 후원금을 계속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상황에서 위 구단이 처한 상황, 언론의 보도태도 및 이에 대한 후원기업의 대응 등을 모두 고려하면 위와 같은 구단의 조처만으로 그 스폰서쉽 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만 구단이 그 후 위 스폰서쉽 계약의 존속과 관련하여 후원기업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위 스폰서쉽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구단과 후원기업의 신뢰는 이미 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후원기업이 구단이 정상화될 때까지 후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구단이 프로야구 정규시즌을 마치고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볼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구단은 그 해 프로야구 정규리그가 끝난 후에 새로운 메인 스포서를 물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단과 후원기업은 그 해까지 메인 스폰서쉽 계약을 유지하기로 하였고, 그 후에는 그 스폰서쉽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합의를 하였다고 본 사례.

원고, 항소인

히어로즈프로야구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이우근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우리담배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우리담배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혁)

변론종결

2010. 7. 14.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회생채무자 우리담배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2,476,400,000원임을 확정한다.

3. 피고 더블유티에스아이 주식회사는 회생채무자 우리담배 주식회사와 각자 원고에게 위 2.항 기재 돈 중 100,000,100원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2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센테니얼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가 2008. 9. 19. 원고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는 2008. 3.경 프로야구단 현대유니콘스 소속 선수 및 지원 인력을 인수하여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KBO, 다음부터 ‘한국야구위원회’라고 한다)의 승인을 받아 창단된 신생 프로야구단이다.

나. 피고 우리담배 주식회사(다음부터 ‘피고 우리담배’라고 한다)는 담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더블유티에스아이 주식회사(우리담배판매 주식회사가 2008. 10. 31. 더블유티에스아이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다음부터 ‘피고 더블유티에스아이’라고 한다)는 담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다. 원고는, 모(모)기업으로부터 홍보 지원금을 받아 운영하는 다른 프로야구단과는 달리 후원을 희망하는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되 후원 기업이 구단 명칭을 제정·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자금을 확보하여 프로야구단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8. 2. 및 5.경 피고 우리담배, 더블유티에스아이(다음부터 피고 우리담배와 피고 더블유티에스아이를 합하여 ‘피고 우리담배 측’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 우리담배 측에게 원고가 소유한 한국야구위원회 소속 신생 서울 구단의 메인 스폰서의 권리를 부여하고, 피고 우리담배 측은 원고에게 그 대가로 매년 7,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후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메인 스폰서쉽 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스폰서계약’이라고 한다)을 계약기간 2010. 10. 31.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스폰서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우리담배 측에게 구단명 제정 및 사용권, 구단명 로고타입 및 구단 엠블렘 제정 및 사용권, 구단 로고 및 구단 마크/표시 사용권, 선수 초상권, 구단 관련 광고물 게시권 등의 권리를 부여하고, 피고 우리담배 측은 원고에게 2008. 2. 21.부터 2008. 11. 21.까지 매월 21일 700,000,000원을, 2009. 2. 21.까지 3,500,000,000원, 2009. 6. 21.까지 2,100,000,000원, 2009. 8. 21.까지 1,40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2010년분의 지급 시기는 추후 별도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스폰서계약에 따라 구단명을 ‘우리 히어로즈’로 하고 ‘우리(WOORI)’ 로고를 유니폼, 헬멧 등에 부착하는 등 피고 우리담배 측이 메인 스폰서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고 우리담배 측 역시 2008. 2. 21.부터 2008. 9. 26.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스폰서계약에 따른 후원금 합계 5,223,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한편, 피고 우리담배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08. 12. 23. 대전지방법원 2008회합2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 을 받았고, 피고 1이 2009. 1. 6.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다음부터 ‘피고 관리인’이라고 한다). 원고는 위 회생조사절차에서 이 사건 스폰서계약에 따른 후원금 채권 중 2009. 4.경까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6,332,4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채권액을 신고하였으나, 피고 관리인이 이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여 피고 관리인이 이 사건 소송절차에 있어 피고 우리담배를 수계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우리담배 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스폰서계약에 따라 각자 원고에게 2008년도 후원금 7,700,000,000원[700,000,000원×1.1(부가가치세 10% 포함)×10(2008. 2.분부터 2008. 11.분까지)] 중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5,223,6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476,400,000원(7,700,000,000원-5,223,600,000원)과 2009년도 후원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과 판단

1) 이 사건 스폰서계약이 2008. 7. 29.경 해지되었는지 여부

피고들은 먼저, 원고가 2008. 6. 30.까지 한국야구위원회에게 가입비 분납금 2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이를 담보로 한국야구위원회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각종 언론에 보도되면서 피고 우리담배 측의 명예가 훼손되었는바, 이에 피고 우리담배 측은 2008. 7. 2. 원고에게 그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음에도 원고는 이에 따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결국 피고 우리담배 측은 2008. 7. 29.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스폰서계약은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3, 4, 을 제6, 7, 8호증, 갑 제1, 2, 3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한국야구위원회로부터 프로야구단 창단을 승인받을 당시 한국야구위원회에게 지급하기로 한 가입비 120억 원 중 2008. 6. 30.까지 2차 분납금 2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08. 7. 7.이 되어서야 위 분납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 우리담배 측은 2008. 7. 2. 원고에게 한국야구위원회에 대한 가입비 미납으로 인하여 피고 우리담배 측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 피고 우리담배 측은 2008. 7. 29. 스폰서로서의 권리행사를 중단하고, 구단 명칭에서 ‘우리’ 표기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함과 아울러 피고 우리담배 측의 명예회복을 위한 한국야구위원회와 원고의 공식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 이 사건 스폰서계약 시 원고는 피고 우리담배 측의 명예나 신용 또는 이미지에 손상을 주거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계약서 제9조 제7항), 원고가 이를 위반한 후 피고 우리담배 측으로부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요청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피고 우리담배 측은 이 사건 스폰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계약서 제10조 제2항)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한국야구위원회에게 당초 약정한 시기보다 7일 늦게 가입비 분납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스폰서계약이 해지될 정도로 후원기업으로서 피고 우리담배 측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보도자료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우리담배 측이 2008. 7. 29. 이 사건 스폰서계약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2) 2008. 8. 26.경 묵시적 합의해지 여부

피고들은 다음으로, 피고 우리담배 측은 원고가 한국야구위원회에 대하여 가입비 분납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이에 대하여 상당수의 프로야구 팬들이 피고 우리담배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강력히 항의하는 등의 사태가 벌어지자 2008. 7. 2.경부터 원고와 한국야구위원회에게 피고 우리담배 측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였고, 스폰서로서의 권리행사를 포기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스폰서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원고도 2008. 8. 26.경부터 피고 우리담배 측의 로고 등의 사용을 중단하였고, 피고 우리담배 측은 이에 따라 그 이후의 후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피고 우리담배 측은 2008. 8. 26.경 이 사건 스폰서계약의 해지에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는바, 그 이후의 피고 우리담배의 후원금 지급의무는 이로 인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 그 계약은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2883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우리담배 측은 2008. 7. 2. 원고에게 2차 가입비 분납금과 관련한 한국야구위원회와의 분쟁을 해결하고 실추된 피고 우리담배 측의 명예를 회복시킬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 같은 날 같은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을 제8, 9, 10호증, 갑 제32, 36, 37, 3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우리담배 측은 2008. 7. 4. 원고에 대한 메인 스폰서로서의 모든 권리 행사를 중단하되, 구단이 정상화될 때까지 선수단과 프런트의 운영을 위한 후원금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2008. 7. 29. 다시 같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원고와 한국야구위원회에 원고 구단 명칭에서 ‘우리’ 표기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 원고는 후반기 경기가 시작된 2008. 8. 26.부터 구단 명칭에서 ‘우리’ 표기를 삭제하고 유니폼, 헬멧 등에서 ‘우리’ 로고를 삭제하는 등 ‘우리’ 표기를 중단한 사실, 피고 우리담배 측은 원고에게 2008. 8.분 후원금 770,000,000원 중 166,400,000원과 2008. 9.분 이후의 후원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제37, 38, 45, 51호증, 을 제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우리담배 측은 2008. 7. 2., 2008. 7. 4., 2008. 7. 29. 3회에 걸쳐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스폰서로서의 권리 행사 포기, 원고 구단 명칭 등에서 ‘우리’ 표기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면서도 동시에 원고와 한국야구위원회에게 피고 우리담배 측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촉구하여 이 사건 스폰서계약의 해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은 사실, 피고 우리담배 측은 2008. 7. 4. 스폰서로의 권리 행사 중단을 선언하면서도 후원금은 계속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 아니라, 2008. 7. 29. 원고 구단 명칭에서 ‘우리’ 표기 중단을 요청하면서도 2008. 7. 4.자 입장을 재확인한다고 하면서 원고 구단의 선전을 기원하여 원고에게 당분간은 후원금을 계속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사실, 그 후 언론은 위와 같은 피고 우리담배 측의 보도자료에 대해 피고 우리담배 측이 원고에게 적어도 2008년도 후원금까지는 지급하기로 했으나 스폰서로서 권리 행사를 포기하고, 구단 명칭 등에서 ‘우리’ 표기의 중단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사실, 원고는 피고 우리담배 측과의 계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하여 잠정적으로 구단 명칭에서 ‘우리’ 표기의 사용을 중단하고, 피고 우리담배 측과 협상을 계속한 사실, 피고 우리담배 측은 2008. 7.경부터 9.경까지는 거의 자금이 없는 상태였고,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결국 피고 우리담배는 2008.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08. 9. 26.까지 피고 우리담배 측으로부터 후원금을 지급받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다가 피고 우리담배 측이 2008. 7. 29. 원고에게 후원금은 계속 지급하겠다는 기존의 의사를 재확인하고 난 후 그러한 의사를 번복하였다거나 후원금 계속 지급의사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반박하였다는 자료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원고로서는 피고 우리담배 측이 원고뿐만 아니라 한국야구위원회에 대해서도 구단 명칭 등에서 ‘우리’ 표기의 중단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어 잠정적으로나마 그 표기 사용을 중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프로야구 정규리그가 진행 중이고 모기업도 없이 막대한 운영자금이 필요한 원고의 상황에서 후원금의 지급을 중단하는 이 사건 스폰서계약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 해지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행태에 대해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 우리담배 측은 이 사건 스폰서계약에 기하여 구단명 제정 및 사용권, 구단명 로고타입 및 구단 엠블렘 제정 및 사용권 등 뿐만 아니라 선수 초상권, 구단 관련 광고물 게시권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원고는 구단 명칭과 유니폼, 헬멧 등에서 ‘우리’ 표기의 사용을 중지하였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우리담배 측의 요청으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스폰서계약의 핵심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구단 명칭과 유니폼, 헬멧 등에서 ‘우리’ 표기 사용을 중단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우리담배 측이 구단이 정상화될 때까지 후원금을 계속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상황에서 앞서 본 원고가 처한 상황, 언론의 보도태도 및 이에 대한 피고 우리담배 측의 대응 등을 모두 고려하면 위와 같은 원고의 조치만으로 이 사건 스폰서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 우리담배 측의 요구에 따라 잠정적으로 구단 명칭 등에서 ‘우리’ 표기를 중단하고 협상을 계속하였으나 잘 되지 않았고, 피고 우리담배 측도 재정악화로 인하여 당초의 약정과 달리 원고에게 후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앞서 본 사정과 원고가 그 후에 이 사건 스폰서계약의 존속과 관련하여 피고 우리담배 측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스폰서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전제가 되어야 함에도 원고와 피고 우리담배 측의 신뢰는 이미 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우리담배 측이 구단이 정상화될 때까지 후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원고가 프로야구 정규리그를 마치고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볼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08년 프로야구 정규리그가 끝난 후에 새로운 메인 스폰서를 물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우리담배 측은 2008년도까지 이 사건 스폰서계약을 유지하기로 하였고, 그 이후에는 이 사건 스폰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정당하다.

3) 피고들은 다시, 이 사건 스폰서계약은 원고가 피고 우리담배 측으로부터 후원금을 지급받는 대가로 피고 우리담배 측에게 프로야구단에 대한 여러 가지 권리를 부여하기로 한 쌍무계약인데 원고는 2008. 8. 26.경부터 구단 명칭 등에서 ‘우리’ 표기를 삭제하였으므로 이와 대가관계에 있는 후원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우리담배 측이 일정기간 후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접한 상황에서 피고 우리담배 측이 원고와 한국야구위원회에 구단 명칭 등에서 ‘우리’ 표기 중단을 강하게 요구하여 이에 따라 구단 명칭, 유니폼, 헬멧 등에서 ‘우리’ 표기를 중단한 이상 원고가 귀책사유에 기하여 이 사건 스폰서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들은 마지막으로, 이 사건 스폰서계약은 쌍무계약으로 그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 관리인이 2009. 7. 17.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에 의하여 해제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대리인이 이에 대한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 제3항 에 의하여 피고 관리인의 해제는 그 효력이 없는바, 위 주장도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우리담배 측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스폰서계약에 기한 2008년도 후원금 미지급금 2,476,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우리담배에 대한 회생채권은 2,476,400,000원임이 확정되어야 하고, 피고 더블유티에스아이는 피고 우리담배와 각자 원고에게 위 돈 중 일부청구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0,000,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 관리인에 대하여는 위 회생채권의 확정을, 피고 더블유티에스아이에 대해서는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각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김병철 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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