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7. 12. 10.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창원시 C 등에서 짓기로 예정한 D연수원의 신축공사를 건축허가 취득 후 원고에게 도급 주고, 원고는 후원금 형태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후원금은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여 원피고가 공사도급계약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 기지급된 전액을 피고가 1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12. 18. 피고에게 후원금 2억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의 대표자인 E이 대표를 맡은 다른 법인인 재단법인 F 명의로 출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C 토지의 소유권이 출연자에게 환원되는 등의 이유로 연수원 건축공사계획은 중단되었고,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08. 10. 2. 및 2008. 10. 17.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의 후원금을 반환한 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4902호로 나머지 후원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6. 1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2009. 7. 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2019. 4. 25. 소멸시효완성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써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