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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405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공2011하,2553]
판시사항

[1]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3]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을, 병 중 을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갑이 병을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의 당사자표시에 을을 ‘원고’로, 자신을 ‘대위신청인’으로 기재하고, 청구취지를 ‘원고가 출급권자임을 확인한다’고 기재한 다음, 청구원인으로는 갑이 채무자의 대위신청인으로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받아 채무변제를 받기 위해 소를 제기한다고 주장하였다가, 원심 변론기일에 소장의 당사자표시 중 ‘원고’는 자신(갑)이고, 청구취지는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원고(갑)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것이라고 진술한 사안에서, 갑에게 청구원인과 법정에서 진술한 청구취지에 법률적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고 다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갑의 진술만을 이유로 그가 공탁물출급청구권이 피공탁자가 아닌 추심채권자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있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은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그를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제출하여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에 의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절차 없이 자기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공탁물을 출급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 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 관점에서 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으면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만일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다.

[3]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을, 병 중 을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갑이 다른 피공탁자 병을 상대로 제1심법원에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의 당사자표시에 을을 ‘원고’로, 자신을 ‘대위신청인’으로 기재하고, 청구취지를 ‘원고가 출급권자임을 확인한다’는 것으로 기재한 다음, 청구원인으로는 갑이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을과 병이 공탁금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채무자의 대위신청인으로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받아 채무변제를 받기 위해 소를 제기한다고 주장하였다가, 원심 변론기일에 소장의 당사자표시 중 ‘원고’는 자신(갑)이고, 청구취지는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원고(갑)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것이라고 진술한 사안에서, 위 진술은 당사자 본인인 갑이 부주의나 법률적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여전히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 지위에 있는 것이고, 다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압류한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으로써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절차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를 간과하였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갑에게 청구원인과 법정에서 진술한 청구취지가 일치하지 않는 법률적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고 다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갑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고 그로 하여금 청구원인에 합당하게 청구취지를 정정하도록 기회를 주었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갑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공탁물출급청구권이 피공탁자가 아닌 추심채권자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있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해성종합중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은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그를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제출하여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바 ( 대법원 1999. 11. 30.자 99마4239 결정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등 참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에 의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절차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으므로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 등 참조),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공탁물을 출급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한편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 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의 관점에서 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으면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만일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 된다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41435 판결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599 판결 등 참조).

2.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종근당은 임차인 유한회사 삼열종합중기(이하 ‘삼열종합중기’라고 한다)와 임차보증금을 1,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삼열종합중기와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는 피고 중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3. 5. 피공탁자를 삼열종합중기 또는 피고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하였다.

(2) 원고는 2008. 4. 7. 채무자를 삼열종합중기,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 청구금액을 8,071,000원으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물출급청구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고, 2008. 7. 31. 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위와 같이 하고 청구금액을 8,500,580원으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물출급청구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3) 원고는 2009. 7. 1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의 당사자표시에 삼열종합중기를 ‘원고’로, 자신을 ‘대위신청인’으로 기재하고, 청구취지를 “주식회사 종근당이 전주지방법원 2008년 금제565호로 공탁한 공탁금 12,000,000원 중 8,500,58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고가 출급권자임을 확인한다.”는 것으로 기재하고, 청구원인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삼열종합중기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삼열종합중기와 피고가 공탁금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삼열종합중기의 대위신청인으로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받아 채무변제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였다(청구원인에서도 원고 자신을 ‘대위신청인’으로, 삼열종합중기를 ‘원고’로 표시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그 후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는 자신을 원고로 지칭하고 있다).

(4) 원심법원은 원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에게, 피공탁자가 아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밝힐 것을 명하였고, 이에 원고는 원심 제3회 변론기일에 진술한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추심채권자라고 주장하였다.

(5) 원심법원은 원심 제4회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의 당사자표시 중 ‘원고’는 자신이고, 청구취지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것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당사자표시 및 청구취지를 정리한 다음 변론을 종결하였다.

(6) 원심은 직권으로, 피고 또는 삼열종합중기를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는다고 하여도 원고에게 공탁당사자의 지위가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의 원고 승소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나.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들과 무관하게 자신에게 독자적으로 귀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인 삼열종합중기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로서 삼열종합중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삼열종합중기의 추심채권자인 원고는 압류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원고의 채무자인 삼열종합중기에 있다는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원고가 비록 원심 제4회 변론기일에서 소장에 기재된 당사자표시와 청구취지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원고의 채무자인 삼열종합중기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지 않고, 이 사건 청구취지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것이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당사자 본인인 원고가 부주의나 법률적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여전히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 지위에 있는 것이고, 다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압류한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절차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를 간과하였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원인과 법정에서 진술한 청구취지가 일치하지 않는 법률적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고 다시 원고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원고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고 원고로 하여금 청구원인에 합당하게 청구취지를 정정하도록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법정에서 청구취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피공탁자가 아닌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니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말았는바, 원심판결에는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민일영(주심)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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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2010.6.11.선고 2009가단2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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