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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1. 6. 10. 선고 2010나480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유한회사 해성종합중기

변론종결

2011. 5. 2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식회사 종근당이 2008. 3. 5. 전주지방법원 2008년 금제565호로 공탁한 공탁금 12,000,000원 중 8,500,58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종근당(이하 ‘종근당’이라 한다)은 2004. 9. 1. 소외 유한회사 삼열종합중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전주시 고사동 310-1 2층 1호실을 임대차보증금 12,000,000원에 임대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종근당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를 양수하였다고 하는 반면, 소외 회사는 이를 양도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서로 자신이 진정한 권리자라고 주장하며 종근당에 대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12,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종근당은 2008. 3. 5. 과실 없이 피고와 소외 회사 중 누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에 의하여 2008. 3. 5. 전주지방법원 2008년 금제565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또는 소외 회사로 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12,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변제공탁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8. 4. 7. 소외 회사에 대한 2008. 3. 15.자 양수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8,071,000원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08카단1686호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08. 7. 31. 전주지방법원 2008차2521호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청구금액 8,500,580원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08타채3713호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진정한 권리자는 소외 회사이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8,500,58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임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 중 8,500,58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종근당이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권리자를 과실 없이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또는 소외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는다고 하여도 원고에게 공탁당사자의 지위가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데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추심채권자는 채무자인 피공탁자를 대신하여 자기 이름으로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추심에 필요한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추심명령정본 및 그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있음을 확인받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한 다음, 공탁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장영채 차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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