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3. 11. 11. 부산지방법원 2013년 금제9091호로 공탁한 290,751,330원에 대한...
이유
인정사실
피고 남산정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90,751,330원의 진료비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피고 B에게 양도하였고, 피고 B은 다시 C에게 위 진료비 채권을 양도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 11. 11. 위 진료비 채권 전액에 관하여 상대적 불확지를 이유로, 피공탁자를 피고 조합, 피고 B, C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부산지방법원 2013년 금제9091호로 이를 공탁하였다.
C은 2014. 12.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은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그를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제출하여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에 의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절차 없이 자기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공탁물을 출급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4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진료비 채권 또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조합, 피고 B,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