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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가합4379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3. 11. 11. 부산지방법원 2013년 금제9091호로 공탁한 290,751,330원에 대한...

이유

인정사실

피고 남산정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90,751,330원의 진료비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피고 B에게 양도하였고, 피고 B은 다시 C에게 위 진료비 채권을 양도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 11. 11. 위 진료비 채권 전액에 관하여 상대적 불확지를 이유로, 피공탁자를 피고 조합, 피고 B, C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부산지방법원 2013년 금제9091호로 이를 공탁하였다.

C은 2014. 12.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은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그를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제출하여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에 의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절차 없이 자기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공탁물을 출급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4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진료비 채권 또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조합, 피고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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