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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32164
공탁금출금청구권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 1. 피고로부터 D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D이 변제 공탁한 청구취지 기재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기재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공탁자가 아닌 사람이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바로 그 공탁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공탁당자사 적격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그 확인판결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 소정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확인판결을 받은 사람이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공탁자가 아닌 사람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3. 12. 15. 93마1470 결정,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D의 변제 공탁 이전에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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