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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02 2017가단13365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 그 소유의 군산시 E 창고건물을 임대하여 C을 상대로 임대료 채권이 있다.

나. D는 2016. 1. 22. C에 2016. 1., 2., 3., 4., 8., 9., 10.분 6개월치 임대료 채권 합계 316,800,000원(= 52,800,000원 × 6개월)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6. 1. 25. C에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31. C과 D에 “2016. 1. 22.자 C에 양도 통지한 임차료 7회분 369,600,000원에 대한 양도통지를 다음 조건이 성취될 경우 취하합니다. (다음 조건: 113,600,000원이 피고에게 현금 지급될 것)”라고 통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0042호로 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C으로 하여 D가 C에 대하여 갖는 임대료 채권 중 139,819,591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6. 9. C에 송달되었다.

마. C은 2017. 3. 16.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제5598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또는 D로 하여 93,676,595원을 채권자 불확지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절차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 등 참조),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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