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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 07. 18. 선고 2013가단61739 판결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 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국승]
제목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 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요지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 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관련법령
사건

2013가단6173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상고인

장××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

판결선고

2014. 07. 18.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 ×××× 주식회사는 2008. 6. 23.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대구 O구 OOO동 194-1 외 6필지 지상 재건축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아 2008. 8. 31. 공사를 마쳤다. 나. 피고 ×××× 주식회사은 2008. 12. 1.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3,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김××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건설에 통지하였다.다. ××××건설은 '채권양도 금지특약에도 불구하고 피고 ××건업이 김××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여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9. 30. 대구지방법원 2009년 금제5682호로 피고 ××건업과 김××을 피공탁자로 하여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민법 제487조에 따라 변제공탁 하였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2009. 10. 7. 피고 ××건업의 체납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피고 ××건업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압류하고, 2009. 10. 8. 김××의 체납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김××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다. 마.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0차1420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0. 4. 15. 대구지방법원 2010타채6111호로 피고 ××건업 및 김××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피공탁자 중의 1인인 김재홍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은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그를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 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제출하여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고(대법원 1999. 11. 30.자 99마4239 결정,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등 참조), 이는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가 공탁물을 출급하는 경우에도 같다.다.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건업은 '김××이 이 사건 공탁금 전액을 출급하는 데 이의 없이 동의하며 승낙한다.'는 내용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승낙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김××에게 있다는점을 인정하고 있다(이 사건에서도 피고 ××건업은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김××에게 있다는 점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건업 간에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건업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라.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탁은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에 해당하므로1), 이 사건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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