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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3122, 3139 판결
[주권인도청구·주권인도청구][미간행]
판시사항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프라임사이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헌준)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인스코비 (소송대리인 변호사 위대훈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신)

주문

원심판결 중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본소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참가로 인한 소송총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전부에 관한 질권자이므로 한국예탁결제원이 공탁한 이 사건 주식의 주권 전부에 관한 공탁물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질권설정계약, 그 피담보채권의 발생근거인 제1 금전소비대차계약과 이 사건 용역계약, 그리고 이들 계약의 전제인 제3 매매계약 등(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이 통정한 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는, 원고 및 이 사건 각 계약의 원고 측 당사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이 제3 매매계약의 중도금과 관련하여 피고 및 이 사건 각 계약의 피고 측 당사자들(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의 분식회계에 협조하기는 하였으나 피고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계약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② 이 사건 각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계약에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거나 원고 등이 피고 등의 궁박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③ 이 사건 각 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계약이 반사회적인 내용이거나 반사회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등의 반사회질서적인 동기가 원고 등에게 알려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민법 제108조 의 통정한 허위표시, 민법 제104조 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 제103조 의 반사회질서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위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가.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기재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405 판결 참조)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는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등 참조).

나.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원고에 앞서 이 사건 주식 중 일부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심에서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위 주식의 주권에 관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참가인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나 그 승계인이 아닌 제3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참가인은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소가 적법하다고 보고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변제공탁에 있어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본소에 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본소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며, 원심판결 중 독립당사자참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그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은 이 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소송총비용은 참가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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