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소송당사자의 확정 방법 및 당사자 표시정정이 허용되는 경우
[2]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유무가 의심스러운 경우,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갑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에 관하여 밝혀 보지 않고 갑을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로 인정한 다음 더 나아가 본안에 대한 판단까지 한 원심판결에는 비법인사단의 대표권 및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한 사례
[4]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의 적법 여부
[5]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그 명의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소가 적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확정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라면 올바른 당사자로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2]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에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그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3]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갑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라 하여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한 갑에게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면 원심으로서는 갑이 비법인사단의 적법한 대표자였는지를 밝혀 보았어야 함에도 갑을 대표자로 인정한 다음 더 나아가 본안에 대한 판단까지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비법인사단의 대표권 및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4]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5]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그 명의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직권으로 소제기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심리·조사함으로써 소가 적법한 것인지를 밝혀보았어야 함에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49조 [2] 민사소송법 제52조 , 제58조 , 제64조 , 제134조 [3] 민사소송법 제52조 , 제58조 , 제64조 , 제134조 [4] 민법 제31조 , 제27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52조 [5] 민법 제31조 , 제27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5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852 판결 (공1996하, 3310)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19950 판결 (공2000상, 20) [2]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공2009상, 219) [4]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8437 판결 (공1994상, 3101)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공2007하, 1353)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전라북도지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태형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사회복지법인 한마음
피고, 상고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김영 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당사자표시정정의 적법성에 관한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확정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라면 올바른 당사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852 판결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1995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에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제1심은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전라북도지회(이하 ‘전북지회’라 한다)가 정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한 다음 원고대리인에게 석명권을 행사한 사실, 이후 원고가 중앙회를 전북지회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자, 제1심은 3차 변론준비기일부터 위 정정신청이 적법하다고 보아 변론 등을 진행하였고 그 판결문에도 원고를 전북지회로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장 제출 당시 중앙회를 원고로 표시하였던 것은 전북지회가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점, ② 이 사건 소장에는 비록 원고가 중앙회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의 표시 중 ‘소관’란에는 전북지회를 의미하는 ‘전라북도 장애인부모회’를 함께 기재함으로써 실질적인 소송당사자가 전북지회라는 뜻을 표시한 바 있는 점, ③ 소장 기재 청구원인에서도 피고들이 전북지회에 대한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전북지회가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한편 전북지회의 자산임대료 보증금 등을 기초로 청구취지 기재 손해액을 산정하였던 점, ④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증거들 중 고소장에는 ‘전북지회’가 고소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원고는 소장의 일부 기재에도 불구하고 전북지회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제1심이 당사자표시정정을 허용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당사자표시정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그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참조).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0. 4. 22.자 준비서면 진술을 통해 원고의 대표자라 하여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한 소외인에게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원고는 2010. 10. 8.자 준비서면 진술을 통해 ‘ 소외인이 이사회에서 지회장으로 선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스스로 내세우는 자신의 정관(갑 제3호증의 2)에 의하면 ‘본회의 회장은 총회에서 선임한다(제13조 제1항),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자격은 본회에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연회비가 2년 이상 미납되지 아니한 자로 한다(제23조), 총회는 본 정관에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29조)’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한편 원고가 자신의 회원현황임을 주장하며 증거로 제출한 전북지회 회원현황(갑 제58호증)에는 2004년까지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수가 331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 11. 11. 소외인을 지회장으로 선출하였다는 임시총회 회의록(갑 제46호증)에는 실제로 위 회의에 참석하거나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의결권을 행사한 사람이 모두 17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회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적법한지, 만약 적법하다면 그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2005. 11. 11.자 회의에서 소외인을 지회장으로 선출한 것이 적법한지 등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조사함으로써 소외인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였는지 여부를 밝혀 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소외인을 원고의 대표자로 인정한 다음 더 나아가 본안에 대한 판단까지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비법인사단의 대표권 및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이러한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8437 판결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0. 4. 22.자 준비서면 진술을 통해 이 사건 소가 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총회 결의 등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심리·조사함으로써 이 사건 소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밝혀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