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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11859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1]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나 그 규정 내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동물에 대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동물 자체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동물이 애완견 등 이른바 반려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2]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유무가 의심스러운 경우에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비법인사단이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판시사항

[1] 동물 자체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동물이 반려동물이어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유무가 의심스러운 경우,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차병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동물사랑실천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광 담당변호사 최규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1이 부담하고, 원고 유기견에게 사랑을 주세요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소외인(주민등록번호 생략)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나 그 규정 내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동물에 대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동물 자체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그 동물이 애완견 등 이른바 반려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 1로부터 위탁받은 애완견 2마리를 유기견으로 오인하여 안락사시킨 이 사건에서, 안락사당한 위 개 2마리 자체의 위자료 청구 부분은 배척하는 대신 이와 같은 사정까지 참작하여 원고 1의 위자료를 산정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동물의 권리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고 유기견에게 사랑을 주세요(이하 ‘원고 유사주’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유무가 의심스러운 경우에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비법인사단이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 유사주의 정관에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을 총회에서 구성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 원고 유사주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소외인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원고 유사주의 대표자로 선임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 유사주가 총유재산에 관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 유사주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성이나 비법인사단의 소송제기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1이 부담하고 원고 유사주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유사주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며 상고를 제기한 소외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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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3.선고 2012나27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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