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L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새로이 하는 주장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제2의 나.
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피고는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관련법리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나 그 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에는 입증책임의 원칙이 적용되고, 본안판결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종중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참조),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인 종중이 이러한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는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등 참조). 종중 대표자는 종중 규약이나 특별한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출하고 그것이 없으면 일반관습 및 조리에 따라 종장 또는 문장이 종원을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의 결의로 선출하여야 하며, 평소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선임에 관한 종중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생존하는 종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연고항존자가 종장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