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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09 2019가합4089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Y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피고들은, 별지 피고들 이전대상 토지목록에 기재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관하여,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Y은 원고의 대표자가 아니고, 이 사건 소는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등 참조),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등 참조). 한편, 이와 같은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도 그 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에는 입증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본안판결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유리하다는 점에 비추어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제출된 자료를 모두 살펴보아도 비법인사단인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Y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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