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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01 2014나3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제2쪽 제10행부터 제4쪽 제7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

가. 주장 원고가 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을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의 피고 B에 대한 분담금채권을 행사하면서 그 행사에 관하여 비법인사단인 이 사건 조합의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할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참조), 이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비법인사단 명의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비법인사단의 의사결정과 특별수권을 위하여 필요한 내부적인 절차이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권리행사에 채무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어 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 비법인사단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1336 판결). 원고는 비법인사단인 이 사건 조합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조합을 대위하여 이 사건 조합의 피고 B에 대한 분담금채권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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