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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4.18 2017가단4799
부당이득금 반환 및 토지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D생)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의 요지 피고는 2014. 12. 21. 원고 종중으로부터 법률상 권원 없이 3,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종중이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소송비용지급의무 1,156,700원 상당을 상계하고 남은 액수인 28,843,300원(=3,000만 원 - 1,156,7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쟁 점 ① 피고는 대표자 자격이 없는 C가 원고 종중 명의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일단 C가 원고 종중의 대표자 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쟁점으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기도 하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등 참조). ② 한편,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사원총회 결의 없이 비법인사단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8437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종중이 이 사건 소 제기와 관련하여 적법ㆍ유효한 종중총회 결의를 거쳤는지 여부도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결정짓는 쟁점이 된다. 2) C가 원고 종중의 대표자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 갑 제3, 7, 8, 9 10, 16, 21, 33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종중이 2014. 6. 28. 임시총회 이하 '2014. 6. 28.자 임시총회'라 한다

에서 종중원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C를 대표자로 선출하는 결의를 한 사실, C가 2016. 4. 1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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