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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100418 판결
[임금][미간행]
AI 판결요지
[1]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그 타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 [2]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에 규정된 폐광대책비의 지급은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폐광하는 석탄광업자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업자의 폐광을 유도하고 폐광을 이유로 퇴직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고, 원고는 같은 법 제39조의3 제1항 에서 폐광대책비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 등’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2개월분 임금 319,811,820원은 원고가 원래 지급해야 할 임금 중 일부일 뿐만 아니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외납탄 대금을 재원으로 한 것이므로, 석탄광업자인 피고가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위 2개월분 임금 상당액을 폐광대책비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같은 법 제39조의3 제1항 에 따른 것이어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도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1]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있더라도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 타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석탄광업자인 갑 주식회사와 사외납탄생산계약을 체결한 을이 퇴직근로자에게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에 의한 폐광대책비 중 2개월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갑 회사가 한국광해관리공단에게서 지급받은 임금 상당의 폐광대책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안에서, 을은 폐광대책비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 등’에 포함되지 않으며, 을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2개월분 임금은 을이 원래 지급해야 할 임금 중 일부일 뿐만 아니라 갑 회사에게서 지급받은 사외납탄 대금을 재원으로 한 것이므로, 석탄광업자인 갑 회사가 공단한테서 위 2개월분 임금 상당액을 폐광대책비로 지급받았더라도 이는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에 따른 것이어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을에게도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을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홍근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태안디앤아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그 타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 (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1012 판결 ,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카106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석탄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3 에 규정된 폐광대책비의 지급은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폐광하는 석탄광업자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업자의 폐광을 유도하고 폐광을 이유로 퇴직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원고는 법 제39조의3 제1항 에서 폐광대책비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 등’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2개월분 임금 319,811,820원은 원고가 원래 지급해야 할 임금 중 일부일 뿐만 아니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외납탄 대금을 재원으로 한 것이므로, 석탄광업자인 피고가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위 2개월분 임금 상당액을 폐광대책비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 제39조의3 제1항 에 따른 것이어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도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임금 상당 폐광대책비의 수급권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기록에 의하면, 당초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에서 ‘원고가 위 공단을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일부 및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위 2개월분 임금 상당액을 폐광대책비로서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제1심은 ‘원고가 근로자들을 고용한 기간 동안의 임금이 아니라 폐광대책비 중 2개월분의 임금으로 319,811,82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사실, 그 후 원심에 이르러 원고는 2009. 8. 25.자 준비서면 및 2009. 9. 23.자 준비서면에서 ‘폐광대책비 중 2개월분의 임금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피고와 사외납탄생산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을 고용한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수급권자는 원고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나아가 피고의 구석명 요청에 따라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2009. 8. 26.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위 2개월분 임금은 원래 지급해야 할 임금의 일부로서 지급한 것이지 다른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소송경과와 위 주장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피고가 지급받은 임금 상당의 폐광대책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본 원심의 조치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원인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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