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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09 2014구합73357
폐광대책비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태안광업 주식회사는 태백시 통동 소재 광업권자로서 2007. 10. 10. 피고에게 폐광예비신청을 하여 2008. 10. 16. 폐광한 후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원고와 태안광업 주식회사를 통틀어 ‘원고’라고 한다). 별지 목록 기재 퇴직근로자(이하 ‘이 사건 퇴직근로자’라고 한다)는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의2가 정한 폐광대책비 지급제한자에 해당하여 원고 또는 원고의 외주업체(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786,607,220원(= 퇴직금의 75% 443,613,342원 2개월분 임금 342,993,878원)을 지급받았다.

폐광대책비 중 퇴직금과 임금은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퇴직근로자가 석탄광업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과 임금 중 최소한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1호가 정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 중 75%와 2월분 임금에 대하여 피고가 책임지고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서, 폐광대책비 지급제한자에 해당하는 퇴직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재취업한 당해 광산에서 확인(폐광예비)신청일 현재 3월 이상 재직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의 최저기준액의 75% 해당액과 2월분 범위 안의 임금을 폐광대책비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사건 퇴직근로자는 위 3월 이상 재직 요건을 충족한다.

폐광대책비 지급 취지와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3항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원고 등이 이 사건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임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석탄광업자인 원고로서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퇴직근로자에 대한 위 폐광대책비(퇴직금의 75%와 2개월분 임금)를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86,607,2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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