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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1012 판결
[공사금][집18(3)민,276]
판시사항

원고가 소외 경기도 고양군수 및 벽제면장으로부터 제방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공하므로써 피고 경기도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하였다 할지라도 원고는 그 보수금 잔액을 도급인인 위 소외인들로부터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만큼 원고에게는 아무런 손해도 있었다고 할 수 없으니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없다.

판결요지

원고가 고양군수 및 벽제면장으로부터 제방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공함으로써 피고 경기도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하였다 할지라도 원고는 그 보수금전액을 위 도급인들로부터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는 아무런 손해도 있었다고 할 수 없으니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성립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경기도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경기도 고양군수 소외 1 및 벽제면장 소외 2로부터 1965년도 미공법 제480호 제2관에 의한 계획사업인 원판시와 같은 제방복구공사(한수해복구를 위한 공사)를 수급함에 있어 원고는 위 제방공사를 완공한 후 동인들로부터 그 보수로서 돈 1,858,500원 및 소맥분 36,615,2키로그람과 기타 잡비조로 각 이에 대한 5%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1965.8 중순경 그 공사에 착수하여 같은해 11.중순 그 공사를 완공하였던 것이고, 현재도 그 준공으로 인한 제방시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바, 위 공사완공 후 원고는 위 소외인들로부터 전시 약정보수중 돈 550,177원 및 소맥분 31,936키로그람만을 지급받았을 뿐 그 잔액인 돈 1,401,248원 및 소맥분 6,509,96키로그람을 아직껏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제방의 그 관리청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 경기도였으므로 위 공사는 당연히 피고가 실시하여야 할 것이었으며 따라서 원고의 그 공사의 준공으로 인한 이익은 피고가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없이 이득하게 되었던 것이라 할 것인즉,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공사를 준공하고 아직 지급받지 못한 전시 보수금 잔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었다는 취지의 판시로서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였음이 뚜렷하다.

그러나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으로서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요하는 것인 바,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는 소외 고양군수 소외 1 및 벽제면장 소외 2와의 본건 제방공사에 관한 전술과 같은 도급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를 준공하고 동인들로부터 그 보수금의 일부로서 이미 도급금과 소맥분을 전인한 바와 같이 현금과 소맥분을 지급받았던 것인즉,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수금의 잔액에 관하여 도급인인 위 소외인들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만큼 원고에게는 그 공사의 준공으로 인하여 아무런 손해도 있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인즉, 위 판결의 전기 판시에는 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본건 상고이유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다할것이니 남어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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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0.5.1.선고 69나1730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