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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1757 판결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공2018하,1310]
판시사항

폐광으로 퇴직하게 된 근로자가 폐광대책비의 하나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받기 위한 요건 및 폐광지원 대상 광산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한 신청일 이전에 3개월 이상 재직하였으나 확인 신청일 이전에 폐광과 무관하게 퇴직한 근로자가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석탄산업법(2007. 4. 27. 법률 제8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 제4항 ,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 ,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07. 10. 31. 대통령령 제20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993. 12. 31. 개정 전 시행령과 2007. 10. 31. 개정 전 시행령을 합하여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1조 제4항 제5호 에 따라 퇴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하는 한편, 폐광에 따라 퇴직한 후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정책 차원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의 성격을 갖는다.

이처럼 폐광으로 퇴직하게 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재해위로금 등 폐광대책비의 성격과 지원정책의 취지에 따라,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 지급대상을 ‘폐광지원 대상 광산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한 신청일(이하 ‘확인 신청일’이라고 한다) 현재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문언, 체계, 폐광대책비의 성격과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퇴직근로자가 폐광대책비의 하나인 재해위로금을 받기 위해서는 폐광대책비 지급대상에 관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에 따라 확인 신청일 현재 해당 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 이전에 3개월 이상 재직하였더라도 확인 신청일 이전에 폐광과 무관하게 이미 퇴직한 사람은 폐광대책비로서의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영진)

피고, 피상고인

한국광해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석탄산업법(2007. 4. 27. 법률 제8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은, 제39조의2 제1항 에 따른 폐광지원 대상 광산기준에 해당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그 광업권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 등에게 다음 각호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 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를 들고 있다. 나아가 위 제39조의3 제4항 은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지급범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 는 ‘일정한 기간 안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재해위로금을 폐광대책비로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07. 10. 31. 대통령령 제20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993. 12. 31. 개정 전 시행령과 2007. 10. 31. 개정 전 시행령을 합하여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1조 제4항 제5호 는 ‘일정한 기간 안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을 광산의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폐광대책비의 하나로 들고 있다.

위와 같이 퇴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하는 한편, 폐광에 따라 퇴직한 후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인하여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정책 차원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의 성격을 갖는다 (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5046 판결 등 참조).

이처럼 폐광으로 인하여 퇴직하게 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재해위로금 등 폐광대책비의 성격과 지원정책의 취지에 따라,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 지급대상을 ‘폐광지원 대상 광산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한 신청일(이하 ‘확인 신청일’이라고 한다) 현재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관련 법령의 문언, 체계, 폐광대책비의 성격과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퇴직근로자가 폐광대책비의 하나인 재해위로금을 받기 위해서는 폐광대책비 지급대상에 관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에 따라 확인 신청일 현재 해당 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 이전에 3개월 이상 재직하였더라도 확인 신청일 이전에 폐광과 무관하게 이미 퇴직한 사람은 폐광대책비로서의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원심은, 망인이 두정광업소와 주식회사 동원 사북광업소 어느 곳에서도 각각의 확인 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던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관련 법령과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 제42조 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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