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신성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였고, 신성광업소는 1990. 11. 16. 폐광되었다.
나. 원고는 2004. 11. 15.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2005. 8. 12.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제7급 제5호로 판정받아 장해보상 일시금 52,482,670원을 지급받았다.
다.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수행하던 폐광대책비 관련 사무는 2005. 5. 31. 법률 제7551호로 제정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고로 승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진폐증에 대하여 폐광일 후인 2004. 11. 15.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으나 이는 이미 폐광일 전부터 발생ㆍ진행되어 오던 진폐증의 진단 시점일 뿐이므로, 원고는 폐광일 당시 시행되던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그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에 정한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가 근무한 신성광업소의 폐광 당시 시행되던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그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9조의3(폐광대책비의 지급) ①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ㆍ조광권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