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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카1061 판결
[부당이득반환][집30(2)민,80;공1982.8.1.(685) 606]
판시사항

부당이득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심리미진의 예

판결요지

원고가 임야를 매수하여 그 1부를 목장등으로 개량하였으나 종국적으로는 그 임야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된 경우에 있어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려면 원고에게 재산이나 노무의 제공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정한 연후에 이를 피고의 이득액과 비교하여 그 손실액의 범위내에서 민법 제748조 에 따라서 반환할 이득액을 가려야 할 것 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경기 시흥군 (주소 생략) 임야 8평 1반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원래 망 소외 1의 단독 소유이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그 일대의 임야 216필지와 함께 동 소외인 외 151명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소외 2가 위 망 소외 1로부터 생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한 채 다시 소외 3에게 매도하였고 소외 3 또한 그 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한 채 1965.3.21 원고에게 대금 55,000원에 매도하여 원고 역시 그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그 무렵 그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이를 인도받아 그 지상 일부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가옥을 건립하고 목장설비를 갖추고 밭을 만들어 과목을 식재하는 등으로 이를 과수원 겸 목장으로 1980.4.경까지 점유 사용하여 온 사실, 한편 위 망 소외 1이 1927.2.23 사망하자 그 호주상속으로서 동 망인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게 된 소외 4가 1968.5.14 이건 부동산 등 위 망 소외 1의 지분인 152분지 1지분에 관하여 동 소외인 앞으로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후 1968.6.10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대금 644,900원을 지급받고 매도한 사실, 그런데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소외 4 동 152인의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일대의 임야 216필지에 관하여 동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소송이 계속중에 있었던 관계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던차에 위 소외 4 또한 1970.9.10 사망하여 그 재산을 소외 5 등 6인이 공동상속하게 된 사실, 그후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위 망 소외 4의 단독소유로 분할되어 확정종료되자 동 망인의 위 재산상속인들이 1980.4.26 동 망인을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동 망인 앞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자신들 앞으로 상속등기를 경료하고 이어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사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일대의 임야 등이 1977년경 서울시가 실시한 남서울 대공원시설 구역으로 지정됨에 이 사건 부동산 중 8,836.32평이 동 공원용지에 편입되어 서울시가 이를 매수하게 된 사실, 서울시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현상에 따라 그중 임야 6,627.32평은 평당 1,950원(합계 금 12,923,274원), 밭 2,131평은 평당 3,900원(합계 금 8,310,900원), 대 72평은 평당 11,500원(합계금 828,000원), 목장 6평은 평당 11,500원(합계 금69,000원)으로 각 사정하여 총 매수대금 22,131,174원을 그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인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확정한 사실을 단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 중 서울시로부터 밭, 대지, 목장 등으로 감정평가 받게 된 부분은 결국 원고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그 본래의 형질인 임야보다 경제적 가치가 증가되어 그 증가된 가치가 소유명의자인 피고에게 귀속된 채 현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증가된 가치는 피고의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그 증가된 가치를 가액으로 환산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 부동산에 대한 밭 또는 대지, 목장으로서의 평가액 금 9,207,900원에서 임야로서의 평가 가액인 금 4,307,55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4,900,350원이 된다고 하여 이의 반환을 명하였다.

2. 민법 제741조 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부당이득반환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이 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그 타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자가 될 수 없으며( 당원 1970.11.24. 선고 70다1012판결 참조), 그 손해가 있는 경우라도 손실액이 이득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손실액의 한도에서만 이득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68.7.24. 선고 68다905,906판결 참고), 본건에서 부당이득반환을 허용하려면 원래 임야인 토지부분이 목장, 밭 및 대지로 경제적 가치가 증가됨에 있어 원고가 재산 또는 노무를 제공하여 어느 범위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심리확정하고 이와 피고의 이득액을 비교하여 그 손실액의 범위내에서 민법 제748조 에 따라 반환할 이득액을 가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런점에 심리를 아니한 채 상당한 비용을 들 여서 목장, 밭 및 대지를 조성하였다고 막연하게 설시하고 위 토지물에대한 공원용지대의 매수대가에서 임야로서의 평가가액을 공제한 나머지액을 이득액으로 산정하여 그의 반환을 명한 위 원심판시는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판결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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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10.21.선고 81나2671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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