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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5 2018두31757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 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석탄산업법(2007. 4. 27. 법률 제8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은, 제39조의2 제1항에 따른 폐광지원 대상 광산기준에 해당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그 광업권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 등에게 다음 각호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를 들고 있다.

나아가 위 제39조의3 제4항은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지급범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는 ‘일정한 기간 안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재해위로금을 폐광대책비로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07. 10. 31. 대통령령 제20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993. 12. 31. 개정 전 시행령과 2007. 10. 31. 개정 전 시행령을 합하여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1조 제4항 제5호는 ‘일정한 기간 안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을 광산의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폐광대책비의 하나로 들고 있다.

위와 같이 퇴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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