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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5누54553
폐광대책비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다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32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망인이 폐광대책비 지급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다음과 같은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보충 판단】

가. 폐광대책비 지급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은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폐광대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의3 제4항의 위임에 따라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 등을 규정하는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은 제4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일 현재 당해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법인인 석탄광업자의 임원을 제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과 시행령의 규정 및 문언에 의하면 폐광대책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석탄광업자등’과 ‘확인의 신청일 현재 당해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근로자’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편 이러한 ‘폐광대책비 지급대상 근로자’에는 폐광대책비 지원 대상인 ‘석탄광업자가 직접 고용하여 당해 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뿐 아니라 위 석탄광업자의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우와 같이 실제로 위 석탄광업자가 고용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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