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가합3588 손해배상(의) )
원고
1. 000 (주민등록번호 생략)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
2. △△△ (주민등록번호 생략)
3. □□□ (주민등록번호 생략)
4. ⑦⑦⑦ (주민등록번호 생략)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XXX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06. 8. 30.
판결선고
2006. 9. 2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823,202,134원, 원고 △△△, □□□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2. 7.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4 내지 6, 9 내지 11호증, 을 1, 4, 6호증의 각 1, 2, 을 2호증의 1 내지 58, 을 3호증의 1 내지 46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A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B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000은 피고 병원에서 출생한 후 뇌성마비상태에 있는 자이고, 원고 AA △, □□□는 원고 ○○○의 부모, 원고 ▽▽▽은 원고 ○○○의 오빠이며, 피고는 피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산부인과 전문의 $$$, %%%, &&&, 소아과 전문의 ▷▷▷,. 등의 의료진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나. 원고 □□□의 분만 경위
(1) 원고 □□□는 첫째 아기를 순산한 분만력을 가진 경산부로서, 2002. 1. 7.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9주 진단을 받고 산전진찰을 받은 이래, 정기적으로 피고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가) 임신 33주경인 2002. 6. 18. 시행한 초음파 검사 결과 양수지수가 23.9로 나타나 경증의 양수과다증 진단을 받았다.
(나) 임신 36주경인 2002. 7. 9. 시행한 초음파 검사 결과 양수지수가 29.6으로 더 증가되었고, 태아의 위치가 둔위로 바뀌었음이 발견되었다.
(다) 임신 37주경인 2002. 7. 16. 원고 □□□는 배가 뭉치는 느낌을 호소하였으나, 초음파 검사 결과 태위가 여전히 둔위였고 양수 지수가 31.8로 더 증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비수축검사 결과 태아 운동도 양호하고, 태아 심박동수도 분당 140-150회로서 태아의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위 비수축검사 결과 10-11분경 10-30mmHg의 자궁수축이 관찰되고, 내진 결과 자궁경관이 손가락 2마디 개대, 경부소실 감소 소견이 나타났다.
(라) 2002. 7. 19. 원고 □□□는 자주 진통이 있다고 호소하였는바, 내진 결과 자궁경관 손가락 2마디 개대, 소실 50% 감소, 태아하강도 -3이었고, 비수축검사 결과 태아 운동 양호, 태아 심박동수는 분당 130-140회, 35분 동안 25mmHg, 20mmHg의 자궁수축이 각 1회 관찰되었다.
(마) 2002. 7. 24.에는 비수축검사 결과 태아 운동이 양호하였고, 태아심박동수는 분당 140~150회로 관찰되었으며, 50분 동안 20mmHg의 자궁수축이 3회, 35mmHg의 자궁수축이 1회 관찰되었다. 내진 소견상 자궁경부가 soft하다는 소견이 관찰되었다. (2) 원고 □□□는 제왕절개수술을 받기 위하여 임신 39주경인 2002. 7, 28.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바, 수술 전 초음파 검사 결과 태아의 위치는 여전히 둔위였으나, 태아의 심박동수가 분당 120-160회이고, 태동도 양호한 상태로서 태아에게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진단되어, 다음날인 같은 달 29. 10:15경 예정대로 제왕절개수술로 원고 000을 분만하였다.
다. 분만 후 원고 000의 상태 및 이후의 경과
(1) 분만 직후 원고 ○○○은 아프가 점수가 1분에 8점, 5분에 9점으로 전신 상태는 별 이상이 없이 양호하였으나, 양다리가 과신전 상태를 보이고, 모로 반사 파악반사가 소실되어 있었으며, 제대가 누렇게 변색된 상태로 제대결찰 시 제대동맥 한 개가 혈전으로 막혀 있었다.
(2)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탯줄의 정밀검사를 위하여 제대조직 병리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양다리의 과신전 상태 판단을 위해 정형외과에 협의 진료를 의뢰하였고, 예방적 차원에서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제대조직 병리검사 결과 제대동맥 1개가 혈전에 의해 완전히 막혀 있고, 그 혈관벽은 발달이 덜 되어 허혈성 괴사 상태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 원고 ○○○은 분만 다음날인 2002.7.30.경부터 호흡곤란(분당 호흡수가 50회를 초과하였다), 수유곤란 증세와 함께, 코와 입에서 다량의 분비물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사지가 축 늘어지는 증상 등을 보이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000 에게 산소를 공급함과 동시에 수액요법으로 영양분을 공급하고, 산소포화도, 심전도, 맥박수를 지속적으로 측정하면서 코와 입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기도로 흡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위 분비물을 흡인해내는 처치를 하였다.
(4) 2002. 7. 30., 같은 달 31. 각 시행한 동맥혈, 정맥혈 가스분석 검사 결과 저산소성 산혈증의 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또한 2002. 7. 30.과 같은 해 8. 2. 시행한 각 감염증 유무에 대한 검사결과 감염 가능성이 대단히 적은 것으로 나왔으며, 같은 달 3. 시행한 뇌초음파 검사 결과 오래된 배아기질의 출혈로 인해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다중격성 낭포가 양측 시상구에 형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5) 한편 2002. 7. 31. 시행한 초음파 검사 결과 원고 ○○○이 우측 상완골에 골절을 입었음이 확인되었다.
(6) 위와 같은 각종 검사결과를 토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의 증상에 대하여 선천성 근육질환 등 선천적 기형을 의심하였는바, 정밀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2. 8. 2. 원고 000을 상급병원인 C대학교병원으로 전원시켰다.
(7) C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뇌MRI 검사결과 저산소성 허혈성 변화, 뇌실주변 백질, 양측 시상 점성출혈, 허혈성 변화, 피질 이형성증이 의심되었다(D병원도 위 뇌 MRI 사진을 분석한 결과 내재적 대사성 뇌질환을 의심하였다).
(8) 원고 ○○○은 현재 저산소성 뇌증으로 인한 뇌실주위 백질의 저산소성 뇌손상, 시상의 출혈과 허혈성 변화, 대뇌피질 이형성증, 우측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고, 자의적인 사고와 의식적인 행동이 모두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로 되었는바, 뇌성마비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상태이다.
라. 관련 의학지식
(1) 신생아가 분비물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경우 호흡기적 치료는 산소 농도가 저산소증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비구강 흡인, 기도흡인 및 산소 공급, 인공 환기 등의 조치를 임상 상황에 따라 판단해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하는데, 다만 신생아 기도청소시에는 구상주입기나 도관을 사용하여 구강, 인후두강, 비강의 순서로 분비물을 흡인하여야 하고, 이 때 비강을 먼저 자극하면 인후두강 분비물이 폐로 흡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양수가 좀 더 큰 입자로 오염된 경우에는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여 기도 내를 흡인 청소하여야 한다. 비인두에서 분비물의 과도한 흡인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무기폐를 초래할 수 있다.
(2) 태아의 자궁내 골절은 태아의 내과적 질환이나 산모의 외상에 의하여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고, 특히 모체와 태아에 가해진 외부압력에 의하여 일어나거나 태아의 대사장애, 골격계 질환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바, 그 구체적인 원인으로 태아가 골이형증 등의 특정 질환에 이환된 경우, 출산 전 산모가 복부 외상을 입은 경우 등이 거론되고 있고, 특히 태아장골의 골절은 장골의 휘어짐이나 사지 기형의 경우, 산모의 자궁근종 또는 당뇨 태아에서 태아 자신의 성장지연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그 빈도는 매우 드물고, 매우 특이한 경우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왕절개 수술로도 태아 골절을 완전히 예방할 수 없다고 알려지고 있다.
(3) 둔위의 경우 신생아에서 자궁내 자세로 인한 골반 및 슬관절의 과신전이 관찰될 수 있고, 이는 치료 없이 자연 교정되나, 다만 고관절 탈구의 가능성이 높아 추적관찰을 요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000의 코와 입에서 다량의 분비물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태였으므로 분비물로 인한 호흡곤란 내지 기도폐쇄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관 삽관 등의 방법으로 기도를 적절하게 확보, 유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만연히 비구강흡인만을 간헐적으로 시행한 과실로, 원고 ○○○에게 수 차례에 걸쳐 분비물로 인한 기도 폐쇄로 호흡곤란 및 무호흡 상태가 유발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 ○○○은 결과적으로 치명적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신생아인 원고 ○○○에 대하여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원고 ○○○에게 녹농균 등에 의한 피부감염을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의 건강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제왕절개수술 당시 또는 그 이후에 원고 ○○○에게 과도한 힘을 가하거나, 원고 ○○○을 떨어뜨리는 등 신생아 관리상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원고 000에게 우측 상완골 골절상을 입혔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2. 7. 16.경 원고 OOO 뱃속의 태아 위치가 둔위인데, 비수축검사 결과 자궁수축이 관찰되고 내진 결과 자궁경부 개대, 경부소실 감소 소견이 나타났으므로, 조기에 신속히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OOO에게 태아가 둔위 상태에 있을 때 자연분만이 진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전혀 설명하지 아니하고, 태아가 둔위 상태에서 자연분만의 진행으로 산도를 따라 하강하도록 방치함으로써, 원고 000에게 출생 직후 양하지 과신전 증상이 나타나도록 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원고 000에게 우측 고관절 탈구까지 야기하였다.
마.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000이 코와 입에서 지속적으로 다량의 분비물이 나와 호흡곤란 및 저산소증, 수유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건강이 점점 악화되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중환자실이 있는 상급의료기관으로 원고 000을 신속하게 전원하지 아니하고 2002. 8. 2.경까지 피고 병원에 입원토록 방치함으로써, 원고 ○○○이 적기에 상급의료기관의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고, 그 결과 원고 ○○○은 저산소증이 유발되어 치명적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
3. 판단
가.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판결,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등 참조),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이 완화될 수 있으나(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참조),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의료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참조).
나.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이 분만 이후 분당 호흡수가 50회를 초과하는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고, 간혹 산소포화도가 76~38%까지 떨어지면서 얼굴과 몸의 피부색이 창백하게 변하기도 한 사실, 원고 ○○○의 코와 입에서는 다량의 분비물이 지속적으로 나온 사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분비물이 기도로 흡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 000에게 흡인을 수시로 행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000은 현재 저산소성 뇌증으로 인한 뇌실 주위 백질의 저산소성 뇌손상, 시상의 출혈과 허혈성 변화, 대뇌피질 이형성증, 우측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고, 자의적인 사고와 의식적인 행동이 모두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로 된 사실, 한편 피고 병원에서 2002. 7. 29., 같은 달 30., 같은 달 31. 각 시행한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우측 상부 폐야에 병변이 계속적으로 관찰되었는데, 위 흉부방사선사진에 대하여 B대학교 소아과 의사인 ▲▲▲(진료기록감정을 시행하였다)는 이 부분의 병변이 분비물로 인한 무기폐일 가능성이 있다고 회신한 사실, 소아과학 교과서에는 신생아 기도 청소시에는 구상주입기나 도관을 사용하여 구강, 인후두강, 비강의 순서로 분비물을 흡인하여야 하고, 이 때 비강을 먼저 자극하면 인후두강 분비물 이 폐로 흡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양수가 좀 더 큰 입자로 오염된 경우에는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여 기도 내를 흡인 청소하여야 하고, 비인두에서 분비물의 과도한 흡인은 도움이 되지 않고 무기폐를 초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의 분비물에 대하여 비구강 흡인만을 시행하고 기관 삽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과실이라거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기관 삽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 OOO에게 기도폐 쇄, 호흡정지, 저산소증 등이 유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는 신생아에게 분비물로 인한 호흡곤란 증상이 있는 경우 호흡기적 치료는 산소 농도가 저산소증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비구강흡인, 기도흡인 및 산소공급, 인공환기 등의 조치를 임상상황에 따라 선택해서 시행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사실, 또한 위 ▲▲▲는 2002. 7. 30. 시행한 동맥혈, 정맥혈 가스분석 검사 결과 원고 ○○○에게 출생 후 호흡부전이나 호흡곤란으로 인한 가스 교환의 장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면서, 2002. 7. 29. 시행한 뇌초음파 검사 결과를 살펴보더라도, 양측 시상하부 고랑에 다중격성 낭종들이 발견되는데, 뇌부종이 함께 발현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으로 인한 뇌출혈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오래된 배아기질의 출혈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술한 사실(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를 근거로 경막하 삼출을 의심하였다), 제대 조직병리검사 결과 제대동맥 1개가 혈전에 의해 완전히 막혀 있고, 그 혈관벽은 상대적으로 덜 발달되어 허혈성 괴사 상태에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실, 위 ▲▲▲는 이러한 검사결과들을 종합하여 분만 전 태아에게 이미 혈액 및 산소 공급 장애 등의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회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 병원 의료진의 분만 중 또는 분만 후 처치상의 과실로 원고 ○○○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OOO이 C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을 당시 전신 피부의 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하였고, 피부 배양검사결과 다량의 녹농균 등이 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000은 출생 당시부터 제대의 색이 변색되어 있다거나 제대동맥에서 혈전이 관찰되는 등의 이상이 있었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혈액균배양검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예방적 차원에서 원고 000에게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의 조치까지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에게서 녹농균이 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에 대한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이 녹농균이 검출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원고들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2002. 7. 30.경 시행한 초음파 검사 결과 원고 ○○○의 우측 상완골 골절이 확인된 사실, B대학교 산부인과 의사인 ▦▦▦(진료기록감정을 시행하였다)는 자궁내에서 태아에게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고, 발생하더라도 태아에게 골이형증 등의 특정 질환에 이환된 경우, 당뇨 태아의 성장지연 등 태아의 대사장애, 골격계 질환에 의하거나, 또는 산모의 자궁근종 등 태아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 발생하며, 모체와 태아에 가해진 외부 압력에 의하여 일어날 가능성은 더더욱 낮다고 기술한 사실, 또한 위 ▦▦▦는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분만 과정 중 또는 분만 후에 원고 000에게 골절이 일어난 것은 아닌지 조사해 보아야 한다고 회신한 사실, ▲▲▲도 원고 ○○○의 우측 상완골 골절의 원인이 외상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회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의 분만 과정 중 또는 분만 후에 신생아 관리를 소홀히 하여 원고 ○○○에게 외상성 우측 상완골 골절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B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에게 자궁근종 등이 있었거나, 원고 ○○○이 골이형증 등의 특정 질환에 이환되었거나, 또는 원고 ○○○이 태아 상태에서 성장지연이 있었을 경우 등 원고 000이 자궁내에서 이미 골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 000의 우측 상완골 골절상은 현재 완치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골절상과 원고 ○○○의 현재 지체장애 상태 사이의 상당인 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이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원고들의 네 번째 주장에 관하여,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는 2002. 7. 16.경 산전진찰시 배가 뭉치는 느낌을 호소하였고, 비수축검사상 자궁수축이 관찰되었으며, 같은 달 19.경 산전진찰시에는 원고 □□□가 자주 진통이 있다고 호소하였고, 비수축검사상 자궁수축이 관찰됨과 동시에 자궁경부 개대, 자궁경부 소실 소견이 나타났으며, 같은 달 24.경에는 비수축검사상 자궁수축이 관찰되고, 자궁경부가 soft하다는 소견이 나타나는 등 원고 □□□는 2002. 7. 16.경부터 태아가 둔위인 상태에서 자연적인 분만 진행이 시작된 사실,▦▦▦는 태아가 둔위인 점을 감안할 때 비수축검사상 자궁수축이 나타나고, 자궁경부 개대 등의 소견이 관찰되므로 제왕절개수술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고, ▲▲▲는 둔위의 경우 자궁내 자세로 인하여 신생아가 골반 및 슬관절의 과신전이 관찰될 수 있고, 고관절 탈구의 가능성이 높다고 회신한 사실, A대학교 XXX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는 위 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 결과 등에 의하더라도 원고 ○○○에게 선천성 근육병이나 말초신경의 징후를 찾아볼 수 없다고 회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의 경우 2002. 7. 16.경의 산전진찰을 통해서 태아의 위치가 둔위인 상태에서 자연적인 분만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3~7일 간격으로 산전진찰 과정에서 태아곤란증 등 태아안녕검사를 받았는데, 위 검사상 태아에게 아무런 이상 소견이 없었던 사실, 둔위의 경우 분만손상과 저산소증에 의한 주산기 사망률 및 이환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제왕절개수술에 의한 분만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질식분만도 시행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에게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여야 한다거나, 원고 □□□의 의사에 반하 여서라도 조기에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여야 할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렇다면 원고 □□□가 2002. 7. 16.경부터 태아의 위치가 둔위인 상태에서 자연적인 분만 진행이 시작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를 피고 병원 의료진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02. 7. 29.에 이르러 원고 OOO에게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한 것이 너무 늦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할 것이다(뿐만 아니라, 양하지 과신전, 우측 고관절 탈구와 원고 ○○○의 현재 지체장애 상태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바. 마지막으로 원고들의 다섯 번째 주장을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000이 출생한 이후 계속하여 원고 000의 상태를 살피고 그에 상응하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며, 각 증상에 필요한 처치를 시행하였는데, 그럼에도 원고 000의 증상이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아니하자, 출생 후 5일째인 2002. 8. 2. 원고 ○○○이 보다 정밀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병원인 C대학교병원으로 전원시킨 사실, 원고 ○○○이 현재 저산소성 뇌증으로 인한 뇌실주위 백질의 저산소성 뇌손상, 시상의 출혈과 허혈성 변화, 대뇌피질 이형성증, 우측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고, 자의적인 사고와 의식적인 행동이 모두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로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000을 너무 늦게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킨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결국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000을 진료하고 치료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그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근수
판사장윤선
판사오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