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9.14 2015나2068711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분만과정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아래와 같은 과실이 있었고, 이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 A은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고 중증장애가 남게 되었으므로, 피고 E, F, G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의료법인 D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분만과정에서 태아곤란증 및 제대탈출 등에 관한 진단 및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원고들의 주장 태아의 머리가 골반에 진입되지 않은 03:00경 원고 C의 양막이 파열되었으므로 제대탈출의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후 수차례 다양성 태아심박동 감소 소견이 나타났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제대탈출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태아심박동 감소 소견을 간과하고 내진을 소홀히 하여 제대탈출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제왕절개술을 지연한 잘못이 있다.

원고

C의 분만 전 진통과정에서 태아에게 수차례 다양성 태아심박동 감소 소견이 나타나거나 태아의 심박동수가 정상수치보다 낮아지고 그 빈도와 정도가 악화되는 등으로 태아곤란증 또는 태아의 병적인 상태에 대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내진을 통해 제대탈출 여부 및 즉각적인 분만이 진행될 상황인지를 확인하고, 무통시술을 받은 원고 C의 저혈압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원고 C의 체위 변경, 산소 및 수액공급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04:20경 원고 C에 대하여 단 1차례 간호조무사를 통한 산소공급을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