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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법원 2017.5.11.선고 2016다279152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6다279152 손해배상(의)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친권자 모 C

원고피상고인

2. C.

3. B

피고피상고인겸상고

1. D

2. E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나2011388 판결

판결선고

2017. 5. 11.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A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점 내지 제8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피고 D이 원고 C에 대하여 유도분만을 우선 실시한 것이 의사에게 부여된 합리적 재량범위를 벗어나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 원고 A에게 태아곤란증이 유발되거나 뇌실내출혈 등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②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C의 분만진행 중 태아심박동수 감시 등의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럽고,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 A의 뇌실내출혈 등의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태아 빈맥의 판단기준을 잘못 선택하거나 분만방식에 대한 재량, 진료계약상의 생명배려의무, 사전예방의무, 증명책임 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제9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이 피고들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20%로 제한함으로써 책임을 너무 적게 인정하였다는 것인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위 상고이유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의 출생 이후 원고 A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제2점에 관하여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한편,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문제된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 A의 경련은 늦어도 2010. 8. 18. 10:00경 이미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② 신생아 경련은 치료하지 않으면 경련이 지속되어 2차 병인이 유발되므로 항경련제로 이를 조절해주는 것이 2차적인 뇌손상을 줄일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의 경련 발생을 즉각적으로 인지하여 항경 련제를 투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위 원고에게 현재와 같은 정도의 악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거나 이 같은 악결과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아, 위 의료상의 과실과 원고 A의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의 출생 후 원고 A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것이 과실이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원고 A의 악결과에 기여한 인과관계 있는 과실이 된다고 하려면, 원심으로서는 조기(항경련제가 처음 투약된 2010. 8. 18. 17:14경보다 몇 시간 정도 일찍)에 경련을 인지하였더라면 원고 A에게 항경련제를 투약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원고 A에게 악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그 악결과가 현재와 같은 정도로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신생아 경련이 2차 병인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의학적 가능성만을 근거로 원고 A의 경련과 원고 A의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바로 인정하였다.

(나) 그러나 오히려 아래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 A의 악결과는 뇌실내출혈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설령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의 경련을 조기에 발견하여 항경련제를 투약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A의 악결과를 예방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신생아 경련을 치료하지 않아 경련이 지속되는 경우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저혈당증, 저칼슘혈증 등과 같은 2차 병인이 유발될 수 있다. 그런데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의 경련 발생이 최초 확인되는 시점인 2010. 8. 18. 10:00 이후인 2010. 8. 18. 15:29경 실시한 원고 A에 대한 당검사 결과는 당수치가 92로 정상이었고, H병원으로 전원된 2010. 8. 18. 16:30경의 검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의 칼슘 수치는 7.8로 정상이었으므로, 원고 A의 경련이 2차 병인을 유발할 정도로 심각하게 지속되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2) 제1심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의 현상태는 다발성 뇌실질내출혈 및 뇌실내출혈, 저산소성 뇌손상(의증) 등에 의한 뇌성마비 및 레녹스증후군이다. 원심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소아청 소년과)에 의하면, 원고 A의 악결과를 초래한 주된 원인은 뇌실질 및 뇌실내 출혈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에 합병된 뇌경색과 이로 인한 증상으로 나타난 경련 및 무호흡의 순이다. 저산소성 뇌손상도 원고 A의 악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는 부차적 원인에 불과한 것으로 그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저산소성 뇌손상은 뇌실내출혈로 합병된 뇌경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데 이미 발생한 뇌실내출혈 자체에 관한 응급조치 방법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 A에게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은 결국 뇌실내출혈 자체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 A의 경련은 뇌실내출혈에 의한 것인데, 뇌실내출혈은 특별한 응급조치 방법이 없기 때문에 2010. 8. 18. 17:14경 H병원에서, 2010. 8. 2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항경련제를 각각 투약하였음에도 경련이 조절되지 않았는바, 원고 A의 경련이 지속된 것은 항경련제를 투여하지 않았거나 뒤늦게 투여 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인 뇌실내출혈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의 경과관찰상의 과실이 아니더라도 원고 A의 악결과 발생 을 피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A의 출생 이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 A의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는바이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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