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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 4. 30. 선고 2009구합594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5948 관세등부과처분 취소

원고

김○○

피고

부산세관장

판결선고

2010. 4.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160,196,510원, 부가가치세 16,019,650원,가산세 22,534,5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28.부터 같은 해 9. 5.까지 사이에 중국으로부터 STEEL ROD(이 하‘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08-*******호 외 11건으로 수입하면서관세율표상 품목번호를 HSK 7228.60-0000호(WTO 협정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9. 2. 3.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이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관세율표상 품목번호 HSK 7318.19-0000호(기본관세율 8%)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세160,196,510원, 부가가치세 16,019,650원, 가산세 22,534,5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9. 5.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9. 11.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물품은 끝 부분이 나선가공 처리가 되어 있으나, 나선 가공되어 있는 부분의 비중이 극소하고, 그 구조 및 기능면에서 볼트와 같이 물품을 결합하거나 고정시키는 역할을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물품의 나선가공 부분은 중국 당국의 수출세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 후 절단하여 폐품처리되고 나머지 부분만이 자동차 부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품은 “철 또는 비합금강의 기타의 봉”으로 보아 관세율표상 품목번호 HSK 7214.99-1000호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HSK 7318.19-0000호로 분류하여 기본관세율 8%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다.

나. 관계법령

<기재 생략>다. 인정사실1) 이 사건 물품은 지름이 약 35㎜, 길이가 5,880㎜인 열간압연봉강으로 한쪽 끝부분이 약5㎜가량 나선가공되어 있다. 빌레트 형태의 원소재를 규격에 맞추어 절단하여 가열로에서가열된 빌레트를 조압연한 다음 ROUND BAR 형태로 압연하고 나선가공하여 제조하고, 국내에 수입후 단조용 철강제 제품공정 및 단조공정을 거쳐 자동차부품 등을 생산하는데 사용한다. 탄소의 구성 함량은 0.45%이다.

2) 관세율표상 품목번호 HSK 7214.99-1000호로 분류되는 품목은 “철 또는 비합금강의 기타의 봉(단조․열간압연․열간인발 또는 열간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고, 압연후 꼬임가공된 것을 포함한다) 중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미만의 것”으로서 적용되는 관세율은 WTO 협정세율인 0%이다.

3) 관세율표상 품목번호 HSK 7318.19-0000호로 분류되는 품목은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서 포함) 및 이와 유사한 물품중 기타 나선가공한 제품”으로서 적용되는 관세율은 기본관세율 8%이다. 관세율표 해설서제7318호에 의하면, 그 형상이나 용도에는 관계없이 결합용 볼트와 금속용 스쿠루의 모든것이 제7318호로 분류되며, U형 볼트, 볼트엔드(즉, 한쪽 끝이 나선상으로 된 원통형의봉), 스쿠루 스터드(특히, 양끝이 나선상으로 된 짤막한 봉) 및 스크루 스터딩(즉, 길이가전부 나선상으로 된 로드)도 포함된다.

라. 판단

1) 현행 관세율표상의 상품품목 분류는 우리나라가 1998. 1. 1.자로 세계관세기구(WCO,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채택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소위,HS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그 부속서인 ‘국제통일상품명 및 코딩시스템’(그 해설서가 ‘HS관세율표 해설’이다)에 의하여 품목이 분류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구 관세법(2009. 1.1.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에 관세율표를규정하면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을 마련하고 있고,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6-53호)를 마련하여 위 HS 관세율표 해설서를 그대로 인용하여 같은 내용의 해설서를 두고 있다(다만, 이에 따라 마련된 관세법상 관세율표에는 품목분류가 4자리수까지만 표현이 되어 있으나, HS 제도는 6단위까지만을 정하면서 10단위까지는 각국이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재정경제부 고시인 관세통계통합분류표를 이용하여 HS 제도에 따른 6단위를 기초로 10단위까지 품목분류를 하고 있다).

관세는 그 성질상 국제적 통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국제적 표준이 절실하였고, 따라서 개별 국가에서 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할 때 위 HS 협약을 중심으로 당해 수입물품의 주관적 용도가 아닌 객관적 성상에 따라 관세율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는 법 제16조에서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물품의 형상과 그 제조공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물품이 수입될 당시의 객관적 성상은 나선가공한 철장제이고, 이를 가장 협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관세율표 해설서 제7318호라고 봄이 상당하므로(한편, 이 사건 물품의 구조상 결합용이나 고정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갑 제11호증의 3의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물품의 나선부분이 수입 후 전부 폐기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와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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