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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9.04 2013누1902
관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티브이(TV), 모니터 등과 같은 디스플레이(display) 제품 제조에 필요한 티에프티-엘시디(TFT-LCD) 기판유리를 생산하는 회사로서 2008. 2. 22.부터 2010. 3. 15.까지 사이에 위 기판유리 제조공정 중 용융상태의 유리를 교반하는데 사용되는 유리제조용 스터러(Stirrer,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 HSK 8479.82-4000호(기본관세율 8%) 교반기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수입신고번호 20607-08-0007312호 외 62건), 그에 따라 피고 천안세관장에게 관세, 농어촌 특별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6,182,101,480원을, 피고 구미세관장에게 관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122,082,980원을 각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 2009. 9. 21.경 철강 제조공정 중 용융상태의 쇳물 및 생석회 등을 혼합하는 철강제조용 스터러(Stirrer)를 ‘혼합기’가 분류되는 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 HSK 8474.39-0000호(양허관세율 0%)로 결정(2009년 제10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한 사실을 근거로 유리제조용 스터러인 이 사건 물품도 위 철강제조용 스터러와 동일하게 품목번호 HSK 8474.39-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0. 2. 19.부터 2010. 7. 8.까지 피고들에게 별지 처분목록 ‘경정청구일’란 기재 일자에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수입신고 과정에서 품목분류의 오류로 말미암아 이 사건 물품을 양허관세율 0%의 물품이 아닌 양허관세율 8%의 물품으로 잘못 신고하여 관세 등을 과오납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의 품목분류를 철강제조용 스터러와 같이 품목번호 HSK 8474.39-0000호(양허관세율 0%)로 바로잡아 기납부한 관세 등에 대한 환급을 구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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