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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8. 1. 31. 선고 2007구합1020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인천세관장이 원고 ○○코리아반도체 주식회사, ○○이엔피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과세내역표 (1), (6) 기재 각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피고 부평세관장이 원고주식회사 ○○플러스, ○○전자 주식회사, ○○반도체 주식회사, △△반도체 주식회사, △△전자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내역표 (2) 내지 (5), (7) 기재 각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3. 12. 1.부터 2005. 7. 28.까지 사이에 Smart Power Module, FairchildPower Switch, Low Dropout Regulator 등 세 가지 형태의 트랜지스터 모듈(이하 ‘이 사건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총 수입건의 90% 이상을 양허관세율 0%인 구 관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 8541호 또는 8542호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상의 품목번호 8541호 또는 8542호에 해당하지 않고기본관세율 8%의 850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 8. 18.부터 2005. 11. 26.까지 사이에걸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쟁점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각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다. 이후 피고들은 2004. 3. 26. 이전에 수입신고된 건에 대한 처분은 취소한다는 관세청장의2006. 12. 26.자 일부 취소결정에 따라 위 각 관세 등의 부과처분 중 2004. 3. 26. 이전에 수입신고된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한 각 관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일부취소되고 남은 관세 등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1) 이 사건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상의 품목번호 8541호 또는 8542호에 해당한다.

이 사건 쟁점물품이 트랜지스터에 IC와 다이오드 등 별개의 디바이스들이 결합된 모듈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주요하고 유일한 기능은 트랜지스터에 의하여 수행되므로, 이사건 쟁점물품은 8504호의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에 해당하고,설사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적어도8542호의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에는 해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물품이 8542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위반가사 이 사건 쟁점물품이 8504호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원고들은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쟁점물품의 대부분인 90% 이상을 8542호로 수입신고하였고 피고들을 포함한 전국의 세관들 또한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수리하여 위와 같은 비과세관행이 장기간 존재하였으며, 구미세관장이 선일관세사법인 등에 보낸 자료제출 요구서는 원고들의 수입신고에 대한 오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일 뿐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장기간의 비과세 관행을 번복하고 과세하겠다는 취지의 결정이 아님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동종업계 일부에 대한 구미세관장의 자료제출 요구만을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장기간의비과세 관행에 반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적어도 2005. 7. 28.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 이전의 수입물품에 대한 부과처분 부분은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쟁점물품의 구조 등(가) 이 사건 쟁점물품은 트랜지스터 및 IC 등이 결합된 모듈 형태의 제품으로서Fairchild Power Switch(FPS)는 모니터․TV․컴퓨터․냉장고․세탁기 등의 전원공급기에 사용되는 파워스위치이고,Low Dropout Regulator(LDO)는 모니터․TV․컴퓨터․냉장고․세탁기 등의 전원공급기에 사용되는 전압조정기이며,Smart Power Module(SPM)은 세탁기․에어컨등의 인버터(컨버터)에 장착되어 전동기의 동작이 최적으로 제어될 수 있도록 해주는 제품인바, 각각의 형태․구성․기능 등은 아래와 같다.

1) FPS(Fairchild Power Switch)[구성 및 기능] 리드프레임 위에 별도의 공정에서 제조된 Power TR 칩 1개와 모노리딕IC인 컨트롤 IC 1개를 배열하여 wire bonding을 한 후에 플라스틱 수지로 몰딩한 형태로서직류 입력전원(4~35V)을 사용자가 요구하는 직류전원(3.3~24V)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2) LDO(Low Dropout Regulator)[구성 및 기능] 원재료인 동판 위에 도금 처리 후 스탬핑(stamping) 방식에 의해 제조된하나의 리드프레임 위에 별도의 공정에서 제조된 Sense FET칩 1개와 모노리딕 IC인 컨트롤IC 1개를 수직 또는 수평으로 배열하여 wire bonding을 한 후에 플라스틱 수지로 몰딩한 형태로서 정류된 입력전류인 교류전류를 사용자가 요구하는 직류전원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3) SPM(Smart Power Module, 레미, FSAM TLFL시리즈)[구성 및 기능]리드프레임 위에 별개의 공정에서 제조된 능동소자인 구동 IC 4개, IGBT(트랜지스터) 6개, FWD(다이오드) 6개, 수동소자인 저항기 3개와 써미스터 1개를 올려놓고 wirebonding을 한 후에 플라스틱 수지로 몰딩한 형태로서, 전동기의 동작이 최적화되어 제어될수 있도록 중앙처리장치에서 발생된 제어신호를 받아 전류를 스위칭하여 주파수 및 크기를 가변할 수 있는 전력변환장치에 사용되는 스위치 반도체소자의 기능을 수행4) SPM, FSBS 시리즈[구성 및 기능] 리드프레임 위에 별개의 공정에서 제조된 버퍼 IC 4개, IGBT(트랜지스터)6개, FWD(다이오드) 6개를 올려놓고 wire bonding을 한 후에 플라스틱 수지로 몰딩한 형태로서 전동기의 동작이 최적화되어 제어될 수 있도록 중앙처리장치에서 발생된 제어신호를 받아 전류를 스위칭하여 주파수 및 크기를 가변할 수 있는 전력변환장치에 사용되는 스위치 반도체소자의 기능을 수행(나) 일반적으로 트랜지스터 모듈이라 함은,둘 이상의 동일한 트랜지스터 및 주변회로(하나 이상의 집적회로와 다른 하위 구성요소로 구성됨)가 결합된 단일 패키지의 모듈, 혹은단일 트랜지스터 및 주변회로(단일 집적회로로 구성됨)가 결합된 단일 패키지의 모듈을 지칭한다.

(다) 위와 같은 트랜지스터 모듈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부품으로는,전계효과 트랜지스터[예컨대, MOSFET(Metal Oxide Semiconductor Field Effect Transistor) 또는SenseFET(Sense Field Effect Transistor)] 또는바이폴라 트랜지스터[예컨대,IGBT(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또는 바이폴라 접합 트랜지스터]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트랜지스터 모듈들은 주로 다양한 전자제품에서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는 역할을수행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쟁점물품은, 전기장의 인가에 따른 저항의 변화에 따라 전류의 유입시 그에 대한 관문으로 작용하면서 전류를 제어하는 작용(전류의 증폭, 발진, 주파수 변환, 전류 스위칭등을 포함한다)을 하며, 주로 전원공급․제어 기능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트랜지스터 모듈의일종으로, 배터리 충전기 및 어댑터, 휴대폰, PDA, MP3, 케이블 TV, 모니터, PC 전원 및 기타 소비자용 전자제품 등의 부품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2)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등(가) 원고들은 1998년경부터 이 사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오면서, 이 사건 쟁점물품의 대부분을 양허관세율 0%에 해당하는 8542호로 수입신고하였고, 피고들을 비롯한 과세관청 또한위와 같은 원고들의 수입신고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수리하여 왔다.

(나) 인천세관은 2004. 2.경 부평출장소에 대한 감사시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적정성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한 후 2004. 4. 12. 관세청에 이 사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관한 질의를 하였고,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2005. 7. 28. 이 사건 쟁점물품이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IC저항, 써미스터 등이 결합된 모듈 형태의 제품이나 8541호에서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에 대해서만 모듈 또는 패널 여부를 불문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8541호로분류할 수 없고, 8504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다) 한편 세계관세기구(WCO) 사무국은 2005. 6. 10. 이 사건 쟁점물품이 IC와 트랜지스터등으로 구성된 모듈 형태의 물품이므로 트랜지스터 또는 기타의 반도체 디바이스로 분류할 수없고, 또한 절연기판이 아닌 리드프레임 위에 구성된 것이며 막회로 기술에 의해 형성된 수동소자가 없으므로 하이브리드 IC로 분류할 수 없음은 물론 IC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초소형 조립회로로도 분류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쟁점물품은 8541호 및 8542호에 제외되며8504호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어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위원회는 2006.10. 13. 제38차 회의에서 이 사건 쟁점물품은 8541호 또는 8542호로 분류할 수 없고 8504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으며, 미국측의 재심의 요청으로 2007. 8. 31. 개최된 제40차 회의에서도 이 사건 쟁점물품은 8504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라) 구미세관장은 2004. 3. 26. 선일관세사법인(원고 ○○코리아반도체 주식회사의 세무대리인), 신한관세사법인(원고 △△반도체 주식회사, ○○이엔피 주식회사, 주식회사 ○○플러스,소외 엘지전자 주식회사, 삼성전기 주식회사, 주식회사 아이마켓코리아의 세무대리인) 등 여러업체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물품이 8504호로 분류된다는 의견으로 수정신고 안내 및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는데, 위 자료제출 요구에는 “상기의 제품군은 … 8542호로 볼 수 없고 8504호로 분류하여야 함”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 ○○코리아반도체 주식회사 미국 본사는 2004. 9.경 뉴욕세관에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질의를 하여 2004. 9. 21. 뉴욕세관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물품의 중요하고 유일한 기능이 트랜지스터 기능이므로 이 사건 쟁점물품은 8541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받았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갑제8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0, 을 제5호증, 을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10 내지 13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이 사건 쟁점물품의 관세율표상 분류에 관하여(가) 이 사건 쟁점물품이 8541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원고들도 이 사건 쟁점물품이 트랜지스터에 IC 내지 다이오드 등의 디바이스들이 결합된 모듈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모듈형태의 이 사건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8541호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관세율표는 8541호를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감광성반도체 디바이스,발광다이오드,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등의 4그룹으로 분류하면서,그 중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에 대해서만 모듈 또는 패널 여부를 불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세율표의 규정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모듈 또는 패널 형태의 제품은 그 이외의 물품과는 다른 특성이 있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의 경우만이 8541호에 해당될 수 있고 그 외의 제품들은 8541호에 해당될 수 없는바, 이 사건 쟁점물품은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IC, 저항, 써미스터 등이 결합된 모듈 형태의 제품으로서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8541호로 분류할 수 없다(원고들은 이 사건 쟁점물품이 854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하여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물품이 8542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쟁점물품이 8504호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이 사건 쟁점물품 중 Smart Power Module은 그 자체로서 독립된 정지형 변환기는 아니지만 전동기의 동작이 최적화되어 제어될 수 있도록 중앙처리장치에서 발생된 제어신호를 받아 전류를 스위칭하여 주파수 및 크기를 가변할 수 있는 전력 변환장치에 사용되는 반도체 스위치 소자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세탁기․에어컨 등의 인버터(컨버터)에 장칙되어 사용되는 물품이고, Fairchild Power Switch는 정류된 입력전류인 교류 전류를 사용자가 요구하는직류 전원으로 변환하는 정류기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며, Low Dropout Regulator는 직류입력 전원(4~35V)을 사용자가 요구하는 직류 전원(3.3~24V)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물품으로서 관세율표 8504호의 정지형 변환기나 그 부분품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쟁점물품이 8504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적법하고,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쟁점물품이 8541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주장은 이유 없다.

(2)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그 조항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두2858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종점의 잘못된 해석이나 관행을 수정할 의사를 표시하여더 이상 종전의 해석이나 관행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그 이후에과세된 부분에 관하여는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2004. 3. 26. 구미세관장의 자료제출 요구를통하여 이 사건 쟁점물품을 8504호로 분류하여 과세하겠다는(최소한 과세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한 종전의 과세관행을 수정할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백히표시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한 원고들의 비과세 신뢰는 더 이상 보호할필요가 없어졌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구미세관장이 2004. 3. 26. 일부 원고들을 포함한 여러 업체의 세무대리인들에게 이사건 쟁점물품이 8504호로 분류된다는 취지의 수정신고 안내 및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으며,위 자료제출 요구서에 “상기의 제품군은 … 8542호로 볼 수 없고 8504호로 분류하여야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나) 구미세관장의 위와 같은 자료제출 요구가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를 하겠다는확정적 의사표시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 사건 쟁점물품을 8504호로 분류하여 과세할 가능성이있다는 명확한 의사표시이므로, 위 의사표시로서 이 사건 쟁점물품의 비과세에 대한 원고들의신뢰는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다)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따른 비과세관행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보호는 그 신뢰를보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위 원칙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납세자의 신뢰는 그 과세물건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비과세된다는 사실에 대한 신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비과세에 대한 과세관청의 견해가 변경될가능성이 표명된 이후에 단지 종전 견해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인 점(라)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이른 것으로 말하므로, 위와 같은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없어지는 시점 또한 개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의사가 개별 특정 납세자에게 송달되었는지의 여부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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