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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9. 26. 선고 2008누7726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 주식회사 외 5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은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인천세관장 외 1

변론종결

2008. 8. 2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인천세관장이 원고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내역표 (1) 기재 각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피고 부평세관장이 원고 주식회사 쎄미플러스, 무진전자 주식회사, 피앤에스반도체 주식회사, 미래반도체 주식회사, 성호전자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내역표 (2) 내지 (6) 기재 각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인천세관장이 원고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내역표 (1) 기재 각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피고 부평세관장이 원고 주식회사 쎄미플러스, 무진전자 주식회사, 피앤에스반도체 주식회사, 미래반도체 주식회사, 성호전자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내역표 (2) 내지 (6) 기재 각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3. 12. 1.부터 2005. 7. 28.까지 사이에 Smart Power Module, Fairchild Power Switch, Low Dropout Regulator 등 세 가지 형태의 트랜지스터 모듈(이하 ‘이 사건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총 수입건의 90% 이상을 양허관세율 0%인 구 관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 8541호 또는 8542호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쟁점물품이 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 8541호 또는 8542호에 해당하지 않고 기본관세율 8%의 850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 8. 18.부터 2005. 11. 26.까지 사이에 걸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쟁점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각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다. 이후 피고들은 이 사건 쟁점물품 중 2004. 3. 26. 이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한 처분은 취소한다는 관세청장의 2006. 12. 26.자 일부 취소결정에 따라 위 각 관세 등의 부과처분 중 2004. 3. 26. 이전에 수입신고된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한 각 관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일부 취소되고 남은 관세 등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들의 주장

㈎ 이 사건 쟁점물품이 8504호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원고들은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쟁점물품의 대부분인 90% 이상을 8542호로 수입신고하였고 피고들을 포함한 전국의 세관들 또한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수리하여 위와 같은 비과세관행이 장기간 존재하였다.

㈏ 구미세관장이 2004. 3. 26. 선일관세사법인 등에 보낸 자료제출 요구서는 원고들의 수입신고에 대한 오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일 뿐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장기간의 비과세 관행을 번복하고 과세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2005. 7. 28.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 이후에 비로소 피고들이 비과세 관행을 번복하고 과세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적어도 2005. 7. 28.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 이전의 수입물품에 대한 부과처분 부분은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가사, 위 2004. 3. 26.자 자료제출 요구서에 의하여 피고들이 비과세 관행을 번복하고 과세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비과세 관행의 소멸시점은 구미세관이 위 자료제출 요구서를 작성한 2004. 3. 26.이 아닌 실제로 위 자료제출 요구서가 원고들에게 실제로 송달된 다음날부터 비과세관행이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⑵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누락을 넘어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가사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구미세관장이 자료제출 요구하면서 수정신고를 고지한 2004. 3. 26.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한 비과세 관행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2004. 3. 26. 이후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부과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이 사건 쟁점물품의 구조 등

㈎ 이 사건 쟁점물품은 트랜지스터 및 IC 등이 결합된 모듈 형태의 제품으로서 ① Fairchild Power Switch(FPS)는 모니터·TV·컴퓨터·냉장고·세탁기 등의 전원공급기에 사용되는 파워스위치이고, ② Low Dropout Regulator(LDO)는 모니터·TV·컴퓨터·냉장고·세탁기 등의 전원공급기에 사용되는 전압조정기이며, ③ Smart Power Module(SPM)은 세탁기·에어컨 등의 인버터(컨버터)에 장착되어 전동기의 동작이 최적으로 제어될 수 있도록 해주는 제품이다.

㈏ 일반적으로 트랜지스터 모듈이라 함은, ① 둘 이상의 동일한 트랜지스터 및 주변회로(하나 이상의 집적회로와 다른 하위 구성요소로 구성됨)가 결합된 단일 패키지의 모듈, 혹은 ② 단일 트랜지스터 및 주변회로(단일 집적회로로 구성됨)가 결합된 단일 패키지의 모듈을 지칭한다.

㈐ 위와 같은 트랜지스터 모듈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부품으로는, ① 전계효과 트랜지스터{예컨대, MOSFET(Metal Oxide Semiconductor Field Effect Transistor) 또는 SenseFET(Sense Field Effect Transistor)} 또는 ②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예컨대, IGBT(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또는 바이폴라 접합 트랜지스터}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트랜지스터 모듈들은 주로 다양한 전자제품에서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이 사건 쟁점물품은, 전기장의 인가에 따른 저항의 변화에 따라 전류의 유입시 그에 대한 관문으로 작용하면서 전류를 제어하는 작용(전류의 증폭, 발진, 주파수 변환, 전류 스위칭 등을 포함한다)을 하며, 주로 전원공급·제어 기능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트랜지스터 모듈의 일종으로, 배터리 충전기 및 어댑터, 휴대폰, PDA, MP3, 케이블 TV, 모니터, PC 전원 및 기타 소비자용 전자제품 등의 부품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⑵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등

㈎ 1996. 6. 30. 이전에 시행되었던 수입면허제하에서 과세관청은 이 사건 쟁점물품을 8542호로 수입면허를 주었고, 그 후 수입신고제로 변경된 후에도 이 사건 쟁점물품의 수입업체들은 이 사건 쟁점물품을 8542호로 신고하여 왔다.

㈏ 원고들도 1998년경부터 이 사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오면서 이 사건 쟁점물품의 대부분을 양허관세율 0%에 해당하는 8542호로 수입신고하였고, 피고들을 비롯한 과세관청 또한 위와 같은 원고들의 수입신고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수리하여 왔다.

㈐ 구미세관의 납세심사과장 소외 1, 담당자 소외 2는 2004. 3. 26. 선일관세사법인(원고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 주식회사의 세무대리인), 신한관세사법인(원고 미래반도체 주식회사, 동양이엔피 주식회사, 주식회사 쎄미플러스, 소외 엘지전자 주식회사, 삼성전기 주식회사, 주식회사 아이마켓코리아의 세무대리인) 등 여러 업체에 대하여 ‘견품 또는 견품 카달로그, 견품 사진, 수입물품의 기능 및 용도설명서, 기기 구성도’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서 동시에 ‘상기의 제품군은 … 8542호로 볼 수 없고 8504호로 분류하여야 함’이라는 검토사항을 첨부하였고, 검토사항에 관하여는 업체(신고인)가 스스로 검토 후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자료제출 요구서를 작성하여 발송하였다. 그런데 구미세관장은 2004. 4. 7. 위 2004. 3. 26.자 자료제출요구서를 받은 업체들에 대하여, “위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관하여 현재 인천세관에서 감사한 결과 품목분류의 적정여부에 관하여 품목분류 결정절차를 진행 중이므로, 자료제출의 필요성이 없으며, 인천세관의 품목분류 결정 결과에 따라 적의 조치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행정안내를 하였다.

㈑ 한편, 인천세관은 2004. 2.경 부평출장소에 대한 감사시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 품목분류의 적정성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한 후 2004. 4. 12. 관세청에 이 사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질의를 하였고,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2005. 7. 28. 이 사건 쟁점물품이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IC저항, 써미스터 등이 결합된 모듈 형태의 제품이나 8541호에서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에 대해서만 모듈 또는 패널 여부를 불문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8541호로 분류할 수 없고, 8504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 한편 세계관세기구(WCO) 사무국은 2005. 6. 10. 이 사건 쟁점물품이 IC와 트랜지스터 등으로 구성된 모듈 형태의 물품이므로 트랜지스터 또는 기타의 반도체 디바이스로 분류할 수 없고, 또한 절연기판이 아닌 리드프레임 위에 구성된 것이며 막회로 기술에 의해 형성된 수동소자가 없으므로 하이브리드 IC로 분류할 수 없음은 물론 IC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초소형 조립회로로도 분류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쟁점물품은 8541호 및 8542호에서 제외되며 8504호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어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위원회는 2006. 10. 13. 제38차 회의에서 이 사건 쟁점물품은 8541호 또는 8542호로 분류할 수 없고 8504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으며, 미국측의 재심의 요청으로 2007. 8. 31. 개최된 제40차 회의에서도 이 사건 쟁점물품은 8504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 원고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 주식회사 미국 본사는 2004. 9.경 뉴욕세관에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질의를 하여 2004. 9. 21. 뉴욕세관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물품의 중요하고 유일한 기능이 트랜지스터 기능이므로 이 사건 쟁점물품은 8541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0,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비과세 관행의 성립 여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 규정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하며(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누6574 판결 등 참조), 소급금지 과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그 조항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두285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996. 6. 30. 이전에 시행되었던 수입면허제하에서 과세관청은 이 사건 쟁점물품을 8542호로 수입면허를 주었고, 그 후 수입신고제로 변경된 후에도 이 사건 쟁점물품의 수입업체들은 이 사건 쟁점물품을 8542호로 신고하여 온 점, 원고들도 1998년경부터 이 사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오면서 이 사건 쟁점물품의 대부분을 양허관세율 0%에 해당하는 8542호로 수입신고하였고, 피고들을 비롯한 과세관청 또한 위와 같은 원고들의 수입신고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수리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을 포함한 과세관청은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라도 표시하였고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한 비과세를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한 비과세 관행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⑵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 일단 성립된 비과세 관행의 소멸시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비과세 관행의 성립요건과 비과세 관행의 소멸요건은 모두 납세자의 신뢰를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이므로 그 요건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 ②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과세라는 객관적인 사실 또는 과세누락에서 더 나아가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음을 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성립된 비과세 관행이 소멸함에 있어서도 과세관청이 종전의 비과세 관행을 수정하여 향후에는 과세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됨을 요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법성의 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을 조화롭게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할 것인 점, ③ 만약, 비과세 관행의 소멸시점을 다수의 과세관청 중 일부 과세관청이 과세의 가능성을 언급한 시점으로 본다면,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의 정당한 신뢰마저 보호할 수 없게 될 것인 점, ④ 이 사건 쟁점물품과 유사한 일본 Sanken사의 STR시리즈에 관하여 관세청장은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 이전의 수입신고 물품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 소급금지과세원칙 위반을 이유로 취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쟁점물품에 관한 비과세 관행의 소멸시점은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종전의 비과세 관행을 수정하여 향후에는 과세를 하겠다는 과세관청의 전체적이고 확정된 의사가 대외적으로 표시된 시점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위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한 비과세 관행의 소멸시점을 살피건대, ① 구미세관의 납세심사과장 소외 1 등이 2004. 3. 26. 일부 원고들을 포함한 여러 업체의 세무대리인들에게 이 사건 쟁점물품이 8504호로 분류된다는 취지의 수정신고 안내 및 자료제출를 요구한 사실, 구미세관장은 2004. 4. 7. “현재 인천세관에서 감사한 결과 품목분류의 적정여부에 관하여 품목분류 결정절차를 진행 중이므로, 자료제출의 필요성이 없으며, 인천세관의 품목분류 결정 결과에 따라 적의 조치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행정안내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구미세관의 위와 같은 자료제출 요구는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신고가 적정한지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에 불과할 뿐 종전의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관청 전체의 의사 종전의 비과세 관행을 수정하여 향후에는 과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료제출 요구 등마저 철회된 점, ② 구미세관의 위와 같은 자료제출 요구가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할 가능성이 있음을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구미세관의 의사가 과세관청 전체의 의사라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구미세관의 위 자료제출 요구행위 무렵 관세청에서 이 사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심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위 자료제출 요구 행위 당시에 이 사건 쟁점물품의 품목을 8542호로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 과세관청 내부적으로도 확정된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2005. 7. 28. 이 사건 쟁점물품을 8504호로 분류하기로 결정한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 소결론

따라서, 2004. 7. 28. 이전에는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 관세법 제5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병덕(재판장) 이철의 김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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