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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선고 2013나66043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3나66043 손해배상(기)

2013나66050(병합)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A

원고항소인

2. B

3. C.

4. D

5, E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대한민국

2. F

3. G

4. H

5.

6. J.

7. K

8. L

79328(병합) 판결

변론종결

2014. 8. 27.

판결선고

2014, 10. 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6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12. 8.부터 2014. 10.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들의 원고 A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2,835,302,297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0원, 원고 E에게 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 중 원고 A에게 1,150,000,000원, 원고 B에게 7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45,000,000원, 원고 E에게 15,000,000원에 대하여는 각 2008. 9. 16.부터 이 사건 2013. 5,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각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3. 5.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F, G, H, I, J, K, L(이하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위 피고들을 '피고 F 등'이라 한다)는 피고 대한민국과 각자, 원고 A에게 2,785,302,297원,

원고 B에게 7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30,000,000원, 원고 E에게 10,000,000 원 및 위 각 금원 중 원고 A에게 1,10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5,000,000원, 원고 E에게 5,000,000원에 대하여는 가 2008. 9. 16.부터 이 사건 2013. 5.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각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3. 5.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의 2013. 5. 30.자 청구취지 및 정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원고 A의 피고 F 등에 대한 청구금액 2,335,302,297원은 청구원인에 비추어 볼 때 2,785,302,297원의 오기로 보인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들

제1심 판결의 원고 A에 대한 부분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3쪽 제13행의 "다음과 같이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이다"를 " 다음과 같이 관련 사건이 진행되었다"로, 제14쪽 제9, 10행의 "위 판결에 대한상고심이 현재 진행 중이다. (대법원 2011도5329)."를 "위 판결에 대한 상고심(대법원 2011도5329)에서 대법원은 피고 K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위 피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J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제2심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증거인멸죄에 관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 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하였고, 피고 J에 대한 부분을 환송받은 서울고등법원(2013-3724)은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 J에 대하여 증거인멸 부분은 무죄를 공용물건손상죄 부분은 유죄로 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로, 제15쪽 제13, 14행 및 제16쪽 제7, 8행의 "위 판결에 대한 상고심이 현재 진행중이다"를 각 "위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그대로 확정되 었다"로 각 고쳐 쓰고, 제16쪽 제9행의 "을나 제1호증" 다음에 "을나 제14, 15, 16호 증"을 추가하고, 제17쪽 제7행의 "정식적 손해"를 "정신적 손해"로 고쳐 쓴다.

○ 제27쪽 제8헹 "갑 제69호증" 다음에 "갑 제84호증, 을나 제15호증, 을다 제2호증의 1"을 추가하고, 제27쪽 제11행 및 제29쪽 제6, 7행의 "업무를 공유한 사실" 다음에 각 "0 1팀은 2008. 9. 10.경 피고 L, J, F 등을 통하여 원고 A에 대한 내사를 지시받았고, 01팀에서 작성한 갑 제84호증에 2008. 9. 12.경 '블로그 개설자가 Y은행의 전산· 식당 우편물 등을 관리하는 내부하청기업인 M 대표이사인 원고 A이라는 제보를 토대로 확인절차 진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G이 2008. 9. 16. 오전 회의에서 팀원들 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 H에게 원고 A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사실"을 추가하고, 제27쪽 제19행의 "보태어 보면, 다음부터 제28쪽 제10행까지를 "피고 가 속한 01팀은 원고 A 관련 사건의 내사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었고, 팀원회의와 팀원들 간의 정보공유를 통해 원고 A 관련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 H의 원고 A에 대한 블로그 폐쇄, M의 대표이사직 사임 등의 강요행위에 가담하였고, 원고 A의 M 지분 처분 등을 압박하기 위하여 2008. 9. 29. M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1 역시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

서 피고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제29쪽 제9행의 "보태어 보면, 다음부터 제18행까지를 "피고 K가 속한 01팀은 원고 A 관련 사건의 내사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었고, 팀원회의와 탐원들 간의 정보공유를 통해 원고 A 관련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 H의 원고 A에 대한 블로그 폐쇄, M의 대표이사직 사임 등의 강요행위에 가담하였고, 원고 A의 M 지분 처분 등을 압박하기 위하여 2008. 9. 29. M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K 역시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 K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각 고쳐 쓴다.

○ 제31쪽 제3행부터 제34쪽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판단

(1) 우선 시세차익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 A2008. 12. 8.경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M의 지분 75%에 해당하는 주식 15,000주를 1주당 12,000원에 AN에게 3,000주, AF에게 9,000주, AO에게 3,000주를 각 양도한 사실, 신정회계법인이 2009. 2. 3.경 M에 대한 회계감사결과 2007. 12. 31. 기준으로 주식의 가치가 36,253원(최대 47,130원) 정도로 평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M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이고, 비상장주식에 관하여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 방식, 순자산가지 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553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7, 8, 23, 200호증, 올나 제10호증, 제1심 증인 AX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A M 주식을 1주당 12,000원으로 때도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만, 원고 A이 M 주식 처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점은 명백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한다).

① 원고 A은 2008. 2. 18.경 AW으로부터 AW이 보유하던 주식 4,800주를 1주당 12,000원에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일시경부터 2008. 12. 8.경까지 M 주식의 가격변동을 야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위 12,000원을 적정가격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M이 Y은행의 후선업무를 지원하는 인력파견업체로서 매출액의 90% 이상이 Y은행의 위탁업무이고, 위 위탁업무가 1년 단위로 체결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더욱 그러하다.

② M의 2008. 12. 8.경의 순자산가치 평가 방식에 의한 주가는 제1심 감정인 AX는 12,666원이고, 신정회계법인의 평가에 의하더라도 1주당 13,857 원에 불과하여 1주당 12,000원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③ M의 2008. 12. 8.경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순수익가치는 제1심 감정인 AX는 27,690원으로, 신정회계법인은 43,303원으로 평가하였고, 제1심 감정인 AX는 M의 2008. 12. 8. 기준한 현금흐름할인모형에 따른 수익가치는 없다고 감정하였다. 기업의 현재 수익가치는 과거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미래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점(대법원 2006. 11. 24.자 2004마1022 결정,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두7153판결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3년간의 과거수익을 기준으로 수익가치를 산정하고 있는 것은 가치평가의 적정성보다는 과세표준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것인 점, 현금흐름할인모형에 의한 수익가치 평가는 비상장주식의 수익가치 평가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인 점(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대법원 2012. 2. 24. 자 2010마315 등 결정), 나아가 제1심 감정인 AX가 현금흐름할인모형에 의한 수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2012년까지의 수익을 추정치가 아닌 실제 매출액을 사후적으로 사용하여 평가자의 주관을 최소화한 점, 2008. 12. 8.은 M이 설립된지 3년 8개월에 불과하여 과거 수익을 기준으로 수익가치 산정을 하는 것이 객관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이러한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는 사업개시 3년 미만의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2008. 12. 8. 당시의 M의 순수의 가치가 12,000원을 넘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원고 A은 AY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08. 10. 초순경부터 약 2개월 동안 AF과 주식매각에 관한 협상을 한 결과 2008. 12. 8. 1주당 12,000원으로 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매각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 F 등이 관여한 사실은 없으므로, 위 AY과 AF의 협상결과로 결정된 1주당 12,000원이 M 주식의 객관적 가치에 미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다음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에 관하여 본다. 원고 A이 2008. 12. 8.경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M의 지분 75%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회사의 지배권이 양도되는 경우 매도가액의 최소한 30% 정도를 프리미엄으로 지급한다는 관행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회사의 발행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더라도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M은 소외 Y은행이 2005년경 실시한 희망퇴직으로 퇴사한 직원 중 재취업을 희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Y은행 행우회에서 자본금 1억 원을 출자하여 만든 회사인 점, 2) 당초 Y은행의 직원만족팀장이었던 소외 ASO M의 주식100%(20,000주)를 보유하였는데 위장계열 등 법률문제가 제기되자 2006. 7. 19.경 1주당 가격을 6,000원으로 정하여 원고 A에게 10,200주(51%), 소외 AF에게 5,000주(25%), AW에게 4,800주(24%)를 각 양도한 점, ③) AS이 원고 A 및 AF, AW에게 주식을 양도할 당시 M과 원고 A, AF, AW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 의하면, 이사회의 총 이사수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되 Y은행이 지명하는 이사의 수가 전체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제2조 제2항), 본 합의서 체결 이후 주주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며(제3조 제2항), 지분이동이 확정된 경우 해당 지분에 대한 인수자 및 인수가격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 제3항)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④ M이 Y은행의 후선업무수탁으로 인한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거의 대부분이고, 직원 대부분이 Y은행에서 퇴직한 자로 구성되어 있어 Y은행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어 원고 A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장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이 M의 지분 75%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경영권 프리미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M 주식매도와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38쪽 제8행부터 제40쪽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위자료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F 등은 원고 A이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정부와 대통령에 대하여 비판적인 글 등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의 범위를 넘어서 민간인인 원고 A에 관하여 불법적인 사찰을 진행하고, 원고 A이 근무하였던 회사의 관계자들에 대하여 압박을 가하여 결국 원고 A으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던 블로그를 폐쇄하고 M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게 하고 그 지분마저 타에 양도하게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 F 등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 A이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 A이 입은 이

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자료 엑수에 관하여 보건데, 앞에서 본 사실과 증거 및 갑 제194 내지 197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대,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고, 이 사건과 같이 공무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일반 Y에 대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자행된 경우에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 예방할 필요성 등도 그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205341 판결 등 참조), ② Y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기관이 불법사찰 등을 통하여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일반 Y들로서는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게 되어 매우 극심한 불안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대를 거치면서 비대한 국가권력에 의해 신체와 재산에 대한 Y의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역사적 경험이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A은 재산권의 침해뿐만 아니라 신체적 자유의 박탈의 두려움까지 느끼기 충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A은 현재 경도의 우울증, 불안장애와 갑상샘의 악성신생물 등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피고 F 등의 불법행위가 그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F 등이 당파적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자행한 이 사건 불법행위는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법행위로서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G 이 사건 불법행위 이후 피고 J 등의 증거인멸 행위와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의 피고들의 태도, 16 한편, 앞에서 인정한 일실수익의 배상으로 원고 A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상당 부분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A의 위자료를 10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일실수익 및 위자료 합계 485,922,352원 및 그 중 일실수익 합계 385,922,352원에 대하여는 원고 A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2008. 9. 1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3. 8.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위자료 100,000,000원 중 제1심이 인용한 40,000,000원에 관하여는 원고 A이 M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불법행위가 종료된 날인 2008. 12. 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3. 8.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한 60,000,000원에 관하여는 2008. 12. 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4. 10.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B 등이라 한다)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F 등의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하여 그 권력을 남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F 등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 A은 M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3개월 가량 일본으로 출국하여 생활하였고, 그 이후 M의 지분마저 상실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불법행위가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행된 것인 만큼 그 가족들인 원고 B 등도 극심한 불안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 B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앞에서 본 제반사정과 원고 B 등의 정신적 고통은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고, 그 정신적 고통은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상당 부분 위자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처인 원고 B에 대하여는 20,000,000원, 자녀인 원고 C, D, 어머니인 원고 E에 대하여는 각 5,000,000원을 위자료로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B에게 20,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 종료일인 2008. 12. 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4. 10.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의 원고 A 패소부분 중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자료 60,000,000원 부분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위에서 인정한 금원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원고 A에 대하여는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원을,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위에서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각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원고 A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전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유남석

판사이병삼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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