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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6 2013나303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제1심 공동피고 A과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는 2008. 4. 14. E을 운영하는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 한다

)과 사이에 보증금액 85,000,000원, 보증기간 2008. 4. 14.부터 2013. 4. 12.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하에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

)은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A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A이 2011. 8. 15. 대출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1. 11. 17. 국민은행에 30,502,677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현재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31,050,597원이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5%이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터 잡아 원고가 A, B을 상대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였던 이 사건 소송에서, 제1심은 A, B에 대하여 원고에게 31,050,597원 및 그 중 30,502,677원에 대하여 2011. 11. 17.부터 2012. 1. 3.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 쌍방이 모두 불복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A의 재산처분 등 1) A은 2011. 7. 12. 피고와 사이에 경남 함안군 M 전 1,65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물변제약정(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10. 11. 피고에게 같은 날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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