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4.30 2014가합6059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업무시간 내에 제주시 G에 있는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종친회는 조선시대에 H 벼슬을 지낸 I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 종친회의 종원들이며, 원고 A은 I의 11세손으로서, I의 10세손인 J의 사후양자로 선정된 피고 종친회의 종손이다.

나. 피고 종친회의 원고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 1) 피고 종친회는 2006. 5. 17. 원고 A과 K, L, M, N, O(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

)를 상대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06가합1233호로 원고 A 등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제주시 P 임야 1,487㎡ 등 11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가 피고 종친회의 소유로서, 원고 A 등에게 각 소유명의를 신탁한 재산인데, 그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 A은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농사를 짓거나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었다. 2) 피고 종친회는 2007. 2. 8.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K, L, M, N, O는 피고 종친회에게 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각 소유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종친회의 원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종친회와 L, M, N, O가 광주고등법원 2008나2325호로 각 항소하였다. 광주고등법원은 2008. 8. 13.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A은 피고 종친회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6. 5. 26.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며, L, M, N, O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대법원 2008다66894호로 상고하였으나 2008. 11. 13....

arrow